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10
판결선고
2025.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고양시 덕양구 D의 E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3. 23.부터 2024. 6. 25.까지 형틀목공 작업자로 근로한 F의 2024. 4월 임금 1,987,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9명의 임금 등 합계149,369,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노무비 미지급 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출근기록메모,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일작업현황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다수이고, 아래와 같이 체불임금 일부가 지급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에도 미지급된 임금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P, Q, R, S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