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대표로서 변호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7.부터 2024. 8. 31.까지 변호사로 근무한 E의 2024년 4월 임금 9,1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51,798,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7.부터 2024. 8. 31.까지 변호사로 근무한 E의 퇴직금 11,276,2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40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가 2026. 6.3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