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91
판결선고
2026. 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2024. 12월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3,645,1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1,181,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1,874,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14,949,624원 및 지연이자 2,946,170원 등 합계 17,895,7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 합계 34,643,9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의 각 사경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이체내역, 각 전화등사실내용,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체불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 특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재정 형편,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