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고단34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2.경부터 2025. 5.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5. 2. 임금 2,659,850원, 2025. 3. 임금 2,533,850원, 2025. 4. 임금 2,197,850원, 2025. 5. 임금 1,120,825원, 기타수당 180,4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485,1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경부터 2025. 5. 23.경까지 2017. 11. 22.경부터 2025. 5.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284,53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F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퇴직금 합계 205,457,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