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25.부터 2024. 11. 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10월 임금 2,175,000원, 2024년 11월 임금 375,000원 등 임금 합계 2,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인 E이 2025. 1. 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