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75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D호 소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4. 4. 18.까지 서울 성동구 F 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23년 3월 임금 45,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54,061,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G에 대한 퇴직금 29,309,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함) 1}
미지급액 자료, 근로계약서(순번 4), 퇴직금산정서(순번 5), 임금명세서, 급여지급내 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범인 점, 피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4,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