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고정3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23. 12.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3,683,2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