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07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6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식품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건물 F동 건물 6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24. 8. 1.경부터 2024. 9.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4년 8월 임금 1,166,667원, 2024년 9월 임금 738,889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5,555원 합계 2,011,1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고소장
근로계약서 등 G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석
각주1) 피고인이 기일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마친 뒤 판결을 선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