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16
판결선고
2025.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8.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9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2,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8.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024,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들 및 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근로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 등, 급여 입출금 내역, 급여대 장, 체불정리내역(수정본 포함), 출력인원점검표, 출력인원점검표 단톡방 발송내역, 일용노임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이 현장소장에 의해 고용되고 원청 내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을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소장 E은 위 근로자들이 포함된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올려 피고인 회사의 경리가 신고한 점, 위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내역에 관한 출력인원점검표가 매번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그때그때 보고된 점, 위 일용근로자들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에서는 노무비에서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지급액을 정리하여 일용노임내역서를 작성하였던 점, 위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였던 F 오피스텔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휘·감독과는 전혀 별개로 원청 소속 소장의 지시에만 따랐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