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노5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미지급 주휴수당 액수에 관한 부분(근로자 F 관련)

근로자 F가 결근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에 입각하여 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일은 2023. 2. 26.부터 2023. 11. 31.까지 총 27일, 2023. 12. 1.부터 2024. 2. 1.까지 총 4일이며, 피고인에게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1일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하여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산정된 위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 액수를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해고예고의무 미이행에 관한 부분(근로자 F 관련)

근로자 F는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이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24. 1. 2. 위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위 메시지 발송 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3)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부분(근로자 B 관련)

피고인은 근로자 B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주휴수당 액수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인 점, ② 위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주도 있으나, 그 이상을 근무한 주도 있고, 위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 변동은 대체로 피고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모든주에 주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지급 주휴수당 액수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해고예고의무 미이행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근로자 F의 암 수술을 위한 입원을 앞둔 2024. 1. 1. 피고인과 위 근로자가 전화통화로 대화한 내용 및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2024. 1. 2. 위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위 근로자가 2024. 1. 9.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4. 1. 2. 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에다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업종, 근로자 B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직위와 직무 내용, 위 사업장에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지휘 · 감독이 미치는지 여부, 휴게시간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근로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위 근로자가 구인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것이 문제였으면 이런 조건의 가게에서는 일하지 말았어야죠.'라고 대답하는 내용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1> 또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준하 김윤집

1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에게 2023년 12월분 임금 1,029,34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형을 변경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