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이 채무자에게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청
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하는 채권
청구금액 금 38,000,000 원
이유
이 사건 자동차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B주식회사 증권번호 C)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7.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