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995. 12. 13. 선고 95가단204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64,164원 및 이에 대한 1995. 6.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9,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9호증의 1 내지 2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상시 200명 가량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스프링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성동구 F의 제1공장과 경기 G의 제2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와의 관계를 둘로 나누어, 포장이나 절단 및 연마 등 단순기능분야는 비교적 고령의 남자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하여 일용직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고, 고급기능분야나 사무분야 등 나머지 다른 분야는 일반사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50명, 일반사원 150명 가량으로 2원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임금체계도 일반사원과는 달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 요일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하고 ② 급여로 군필 남자는 1일 28,000원 (일당 16,000원 + 생산수당 12,000원), 군미필 남자나 20세 이상 여자는 1일 22,000원 (일당 13,000원 + 생산수당 9,000원)을 지급하되 근무자세가 성실한 자에 한하여 1년 경과후 재계약시 일당 1,000원을 인상하며, 식대보조비는 일반사원의 기준으로 지급하고, 다만 지각이나 조퇴시에는 일당만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고 생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③ 상여금, 퇴직금은 위 수당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④ 계약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일반사원의 급여에 비하여 기본급여액은 높으나 상여금 등은 없으며, 초임급여는 높으나 경력에 따른 승급액은 적은 편이다.

(2)

원고 (1943년생 여자)는 1990. 9.12. 피고 공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1992. 2.24. 퇴사한 후 1992. 4.6. 위와 같은 내용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사하여 1993. 5.1.과 1994. 5.1.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급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없이 임금을 수령하며 생산 1부 연마반의 연마공 내지 선별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5. 1.24. 14:30경 공장 내에서 다른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 C와 다소 심하게 싸웠다가 상급자의 훈계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티격태격하여 작업장 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없이 같은 해 1.27. 해고되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통상임금은 1992년도에는 1일 23,000원, 1993년도에는 1일 24,000원, 1994년도에는 1일 25,000원이며, 위 해고 무렵에는 하루 일급 25,000원(일당과 생산수당의 합계액으로서 통상임금), 연마수당 1,500원(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편인 연마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따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1개월에 20일 가량 지급받았다), 식비 2,500원 등 1일 합계 29,000원 가량의 급여를 1주일 단위로 받아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재입사후 해고시까지의 유급휴일수당 3,038,000원과 월차수당 578,000원 및 연차수당 19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직금 2,106,164원[= 25,000원 x 30일 x (1025/365)]과 해고수당 750,000원[= 25,000원 x 30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과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1) 원고는, 피고가 일반사원들에게는 매년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매년 450,000원 남짓의 특별상여금만을 지급하였으니 원고가 재입사후 위 해고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일반사원과의 차액인 합계 12,79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여금을 위 일급에 포함하여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일용직 근로계약에 동의하고 위 해고시까지 별다른 이의없이 임금을 수령하며 근무해 왔으므로, 원고가 해고를 당하기까지 지급받은 급여액에는 위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 소속의 일반사원과 달리 상여금이 위 일급에 포함되도록 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위 일용직 근로계약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이 근로자에 대하여 성(남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기본임금을 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체결시 피고가 원고의 급여액을 결정함에있어 위와 같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에 미리 합산하여 위와 같은 급여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는 일반사원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없어 원고도 이를 승낙하여 수년간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하여 온 이상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원고는 피고의 묵시적인 강요에 의해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강박에 의해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위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과 퇴직금 및 해고수당의 합계인 6,664,164원 및 이에 대한 위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6.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1995. 12. 13.

판사 한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