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5. 19. 선고 93가합40848 판결

판결요지

1.

원고는 먼저 위 휴직 및 당연면직은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의 동의조항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의 단체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조합의 동의없이 조합간부 등에 대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동의조항을 둔 취지는 피고병원이 조합간부 등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로서 이를 방해하려는 것을 막아 조합간부 등의 지위와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조합간부 등에 대한 피고병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조차 통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위 인사규정상의 모든 인사에 대하여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조합간부가 사망이나 질병 등 그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당초에 그러한 사정이 있었더라면 임용받지 못하였을 정도의 근로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인 피고병원측에서는 그가 단지 조합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면직조치조차 취할 수 없다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는 조합이나 피고가 위 동의조항을 둠에 있어 의도하였던 바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인사규정상의 인사중 직원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휴직이나 사망, 정년 및 임용결격사유의 발생에 의한 당연면직 등과 같이 조합간부 등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인사의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봄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노사 쌍방의 의사나 근로계약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칙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피고병원이 피고가 위와 같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였고 또 원고가 징역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게 되자 이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당연면직을 명하였던 것이니 위 휴직 및 당연면직시에 위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에 의한 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는 또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준 후 공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휴직 및 당연면직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사규정에 의하면 통상의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 및 그 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원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 휴직 및 면직 등 인사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또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별도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위에서 본 사유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휴직 및 면직 등 인사를 함에 있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절차적 정의에 어긋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원고는 또 위 휴직 및 당연면직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이거나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방해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를 하여 구속기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휴직을 명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자 이를 이유로 하여 당연면직하였던 것이며 위 인정의 원고들의 범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휴직 및 당연면직은 모두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원고는 위 휴직 및 당연면직은 원고가 조합의 간부로서 조합원의 권익향상은 물론 참의료 실현 등 조합의 진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하여진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조합원들의 권익향상 등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하여도 그 활동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구속기소되고 나아가 유죄판결까지 받은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휴직 및 당연면직이 원고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5.

원고는 또 위 휴직명령 이후 원고가 1991.7.9 석방되어 구속상태에서 풀려남으로써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석방된 이후의 휴직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구속의 계속을 휴직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판결확정 이전에 석방되었다 하여 휴직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가 석방되어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에는 사실상 장애가 제거되었다 하여도 무죄의 증거가 나타났다거나 벌금형에 처할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얼마후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당연면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피고병원이 원고를 복직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휴직 및 당연면직은 모두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휴직 및 당연면직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위 휴직 이후 복직시킬 때까지의 급료상당액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