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7가합3807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 2. 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07. 2. 2.부터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A에게는 금 5,408,817원을, 원고 B에게는 금 5,012,400원을, 원고 C에게는 금 3,875,067원을, 원고 D에게는 금 4,866,400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을 제37호증과 같다),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9호증의 1 내지 3, 갑 제5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3호증, 갑 제54호증, 갑 제58호증, 갑 제59호증의 1 내지 3, 갑 제6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5호증, 갑 제6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6, 을 제23호증의 1 내지 8,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4, 을 제35호증, 을 제36호증, 을 제39호증의 1 내지 8, 을 제40호증의 1 내지 9, 을 제41호증의 1 내지 9, 을 제45호증, 을 제47호증, 을 제48호증의 1 내지 5, 을 제49호증의 1 내지 3, 을 제5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2호증의 1 내지 5, 을 제53호증의 1, 2, 을 제5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5호증의 1, 2, 을 제56호증, 을 제57호증,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H대학교(이하 'H대'라고 한다), H대 부속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J 산하 K노동조합 소속으로 H대 소속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인 K노동조합 H대지부(이하 'H대지부'라 한다)의 간부들로서 원고 A은 H대지부 전임(專任) 지부장으로, 원고 B은 H대 용인캠퍼스 전자계산실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H대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원고 C은 H대 서울캠퍼스 시청각교육과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H대지부 부위원장으로, 원고 D은 H대 기자재관리실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H대지부 용인캠퍼스 정책부장으로 각 활동함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4. 6.부터 2007. 1. 22.까지 계속된 H대지부의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기간 중 2006. 4. 6.부터 2006. 11. 6.까지의 전면파업기간 동안 원고 A은 H대지부의 파업 조직체계인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고 B은 부위원장으로서, 원고 C은 쟁의국 소속으로서, 원고 D은 기획국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다.

나.

이 사건 파업돌입 경위

(1)

H대지부와 피고 사이에 2004. 5. 14. 체결된 기존단체협약(이하 '200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2006. 2. 28.자로 만료되고 2006. 3. 1. H대 신임총장 L이 취임하여 피고로부터 H대지부와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음에 따라 H대지부와 H대측은 2006. 3. 3.부터 200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고, 2006. 3. 9. 실시된 2차 교섭에서 H대지부는 임금 11.9% 인상을 요구하는 임금협약안과 직제개편 및 행정제도 개선, 행정책임성 및 전문성 확보,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해고의 제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기승급, 호봉휴가·명예퇴직제도 개선, 민주적 총장선출제도 마련 등을 위하여 기존단체협약에 24개 조항을 개정 또한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H대지부가 핵심쟁점으로 삼은 사항은 행정전문화와 비정규직 해고철회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학(H대를 의미함, 이하 같음)은 직제개편과 행정제도개선시 노사합의하고, 노사동수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대학행정의 개선은 민주적인 절차와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여야 하고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단체협약안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대학은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울 총무처장, 용인 총무처장, 기획조정처장, 도서관장, 건설본부장, 출판부장을 직원으로 임명하며, 기타 행정 처·실장 보직에 대해서도 직원임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단체협약안 제22조 제1항).

(다)

대학은 경영합리화, 행정조기 개편 등 이유로 행정부서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없고, 퇴직 등 사유로 행정인력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결원에 대하여 즉시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매년 10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여야 한다(단체협약안 제23조 제2항, 제3항, 제5항).

(라)

대학은 2004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직원 8명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용인캠퍼스 비정규직 조합원 5인에 대한 일방적 해고통보는 즉시 철회한다(단체협약안 제27조 제2항).

(2)

이에 H대측은 H대지부에 대하여 사용자측 협약안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요청하는 한편, H대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총무,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들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데다가 특히 H대측 단체교섭 위원이나 간사 중에도 조합원이 있음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앞서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2006. 3. 14.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존 2004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2006. 3. 16. 실시된 3차 교섭에서 H대지부는 H대측이 특히 문제삼은 간사들에 한하여 교섭기간 동안 조합원자격을 중지하겠으니 조합원 범위 문제를 단체교섭 과정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H대측에 성실교섭 및 단체교섭 위원이나 간사를 비조합원으로 교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H대측 역시 수차례에 걸쳐 H대지부에 대하여 문제된 조합원들에 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 문제가 선결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잠정 유보한다는 통보를 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본 교섭에는 착수조차 못한 채 선결문제를 둘러싼 공방만을 거듭하던 중, H대지부는 2006. 3. 27.에 이르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2006. 4. 4. 노·사 당사자간 현격한 주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같은 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재적 315명 중 266명의 투표에 230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06. 4. 6.부터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다.

이 사건 파업 경과

(1)

2006. 4. 6.부터 시작된 이 사건 파업은 2006. 11. 6.까지는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면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2006. 11. 7.부터는 원고들을 비롯한 20명의 쟁의 대책위원들만이 파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현업에 복귀하는 부분파업으로 전환하여 2007. 1. 22.에 이르러 새로운 단체협약(이하 '2007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이 사건 파업 초기 H대지부측은 H대 본관 로비를 점거하거나 본관 출입문 부근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둔 채 농성을 계속함에 따라 2006. 4. 27.에는 강의 및 학습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H대 총학생회측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도 사무집기를 비닐로 덮어두고서 주기적으로 각 부처 사무실을 단체로 순회하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비조합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단체교섭의 지연 또는 쟁의행위 방해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H대 총장실, 총무처장실, 처장단 회의장 등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보직교수들과 충돌하는가 하면 H대 총장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본관 로비와 총장실 복도에 지속적으로 부착하였던 바, 이에 이 법원은 피고가 신청한 2006카합616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06. 8. 28. H대지부와 원고 A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고, 2007. 6. 29. 이 법원 고약12880호 업무방해, 상해 사건에서 원고 A은 2006. 5. 8. 노조원 200여 명과 함께 H대 본관 2층 M 회의실에 난입하여 합동처장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6. 5. 9.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H대 총장실에 난입하여 총장의 대학운영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06. 5. 12.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위 M 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H대측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고, 2006. 5. 16.에는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H대 본관 1층 총무과 사무실에 들어가 근무 중이던 비조합원들에게 파업불참을 비난하는 욕설을 하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6. 6. 20.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위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며 H대측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0,000원을, 원고 B은 원고 A의 위 2006. 5. 8.자, 2006. 5. 12.자 각 업무방해에 가담한 외에 2006. 5. 16.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H대 본관 1층 총무처장실에 난입하여 총무처장 N을 에워싼 채 욕설을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6. 5. 23.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위 총무처장실에 재차 난입하여 N을 에워싸고 밀치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

(1)

이 사건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H대측은 원고들을 비롯한 파업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던바,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06. 9. 27.과 2006. 9. 29. 두 차례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단체협약 및 직원징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H대지부측 징계위원 4인이 사전통보를 받고도 단체협약 상 파업기간 중 조합원 징계는 불가함을 이유로 불참함에 따라 성원미달로 연기되었으며 이후 2006. 10. 10. 소집된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H대측 징계위원 5인만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 사건 파업기간 중 불법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각 파면이 결의되었고, 원고 D에 대하여는 2006. 12. 1. 한차례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H대지부측 징계위원들이 사전통보를 받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참함에 따라 연기되었으며 이후 2006. 12. 7. 소집된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역시 H대측 징계위원 5인만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 사건 파업기간 중 불법행위를 주도하였음은 물론 2000. 8. 1.부터 2005. 2. 28.까지 H대 용인캠퍼스 총무과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이 결의되었다.

(2)

이후 피고 이사장은 2007. 2. 1.에 이르러 원고들에게 위 각 징계처분결과를 해임으로 한단계 경감한 징계처분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2007. 2. 28. 징계재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여전히 H대지부측 징계위원들은 불참한 채 H대측 징계위원 5인만이 참여한 가운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그대로 확정하는 재심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징계관련 규정

(1)

이 사건 징계해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대측이 2006. 3. 14. H대지부에 대하여 2004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2004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니 여기에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이 사건 해고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2004년 단체협약에 정한 이 사건 징계해고 관련 규정은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단체협약의 체결로 일부 개정되기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4년 단체협약>

제34조[징계]

①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

제35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과오를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며 처분기간 만료시 반성문을 제출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기본급여의 10%를 감한다.

④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1/2을 받는다.

⑤

해임은 그 직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지급한다.

⑥

파면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퇴직금 등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징계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부장이 추천하는 3인이 참여하는 9인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재심위원회]

③

재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5명과 지부장이 임명하는 4명의 조합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재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1조[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조합의 정당한 노동쟁의나 그 행위에 대하여 방해 및 사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직원징계규정>

제2조[징계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며 지부장과 지부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주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제4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한편, 2007년 단체협약에서는 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대학측 5인과 조합측 4인을 그 위원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종전 규정이 개정되었다(2007년 단체협약 제35조).

2.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앞서 본 2004년 단체협약과 그에 기한 직원징계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H대 직원을 징계함에 있어 9인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유효한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6인 이상의 위원 출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H대측 위원 5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되었으니,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결한 근본적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전에 H대지부측에 2004년 단체협약 제36조에 따라 징계위원을 선정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H대지부에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권한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것이므로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되었다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 등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H대지부측은 피고측으로부터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세 차례, 원고 D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쳐 각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결국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참석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의결된 것으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징계권은 원래 사용자에게 속하는 것이니 피고로서는 근로자측이 포기한 몫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회복하여 앞서 본 징계위원회의 유효한 결의에 필요한 최소요건인 6인 이상의 위원을 선정하여 이들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5인의 징계위원만의 합의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니, 결국 근로자 측의 징계위원 선정권 포기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임금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처럼 이 사건 징계해고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기간 동안의 월 평균급여가 원고 A의 경우 금 5,408,817원, 원고 B의 경우 금 5,012,400원, 원고 C의 경우 금 3,875,067원, 원고 D의 경우 금 4,866,4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07. 2. 2.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위 해당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이국현 신동준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