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2010년 인사평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0. 2. 8.자 전보발령, 2010. 4. 21.자 대기발령, 2010. 9. 16.자 전보발령, 2010. 11. 1.자 전보발령, 2011. 1. 3.자 전보발령, 2011. 6. 29.자 전보발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0년 인사평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90,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7. 7. 1. 피고에 입사한 후 피고의 2001. 1. 8.자 파산 선고 전에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2. 20. 피고에 재입사하였는바, 2007. 9. 1.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같은 달 20.부터 2008. 7. 31.까지 법무팀에서, 같은 해 8. 1.부터 2009. 11. 24.까지 경영기획실에서, 2009. 11. 25.이후 법무팀에서 근무하였는바, 경영기획실 소속일때에도 법무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9. 12. 30.경 원고에게 희망퇴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사무실의 C(현장요원)으로 전보발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0. 4. 21.자 원고에 대하여 서울 송파구 소재 본사로 대기발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 대하여 D 현장으로 전보발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E 현장으로 전보발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제3차 전보발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F현장으로 2011. 1. 3.자 전보발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제4차 전보발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1. 1. 10. 피고에게 최하의 D등급 인사평가 결과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창원 G현장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제5차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관련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5. 2. 3. 보직 및 전보
전보
직원의 전보는 전문지식, 담당직무, 근무지,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직원의 전보는 주관부서에서 시행하며, 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 해당부서(현장)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가 발령한다.
보직해임 및 대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직을 해임하거나 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ㄱ. 업무상 부정행위 및 불상사를 야기한 경우
ㄴ. 조직개편 및 축소로 당해 보직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
ㄷ.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ㄹ. 징계결의중에 있는 자로 당해 보직,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할 경우
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구속된 경우
피고 취업규칙
5. 1. 1. 인사
전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국내 또는 해외로 전근, 직무변경 등 전보를 명할 수 있다.
5. 11. 3.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고 ② 대기 ③ 정직 ④ 감봉 ⑤ 견책 ⑥ 경고
원고의 근로계약서
근무장소
갑(피고)이 제공하는 팀/현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7, 12, 15, 17, 18, 2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2010년 인사평가가 부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년 인사평가는 피고의 내부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를 상대로 2010년 인사평가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상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0년 인사평가 무효확인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원고에 대한 2010년 인사평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상여금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0년 인사평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을 내리면서 아무런 보직이나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대한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더라도 원격지로 전보발령 후 자택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해진 피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 ②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각 전보발령 이후에도 보직을 주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또한 무효이며,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원격지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추가 부담한 교통비 1,859,88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④ 부당한 각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⑤ 원고는 2010년에 원고가 인사총무팀 산하에서 본사 대기를 한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인사총무팀장과 인사담당임원이 원고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공사관리팀장과 예산실 담당임원이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인사평가를 하면서 최하위 인사평가를 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평균적 인사평가인 B등급을 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 1,890,92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원고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데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각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인수 및 분할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무 업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업 법무 업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및 변호사를 영입하여 법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새로 영입된 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팀장임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새로 영입된 직원들이 사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변호사를 새로 영입하면서 새로 영입된 변호사에게 팀장의 보직을 부여하고 원고의 팀장 보직을 해제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새로운 팀장과 마찰을 빚어 새로운 팀장도 사직하는 등 원고가 법무팀의 파행적 운행을 가져왔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업무 부담을 적게 느낄 수 있는 공사관리팀 현장관리직으로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에게 업무에 대한 의지가 없어 조직에 부적응하고 부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업무를 부여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을 내렸으나 원고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반하여 부장으로서의 대우를 요구하는 등 현장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장소장의 요청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3차 전보발령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이 사건 제4, 5차 전보발령을 내린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각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은 모두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 숙소를 제공하였고, 급여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각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3, 8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12. 30.경 피고 회사로부터 희망퇴직권고를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인 2010. 2. 8. 원고는 C 현장요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전보발령으로 수행하게 된 현장관리직의 업무는 협력업체 일일 작업사항 및 자재, 장비, 인원 등 투입현황 확인, 자금청구, 안전장구 등 지급을 포함한 현장점검 업무 등으로서 원고가 행정직으로서 본사 법무팀에서 수행하여 온 업무와 그 직무내용이 크게 달라 피고가 원고에게 현장관리직 업무수행능력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새로 영입된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켜 법무팀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서울지역의 본사에서만 근무였는데, 원고가 근무지를 인천을 비롯하여 상주, 여수, 창원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주거나 교통, 자녀 교육, 부부생활 등의 점에서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관하여 원고와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은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갑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본사대기를 명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내린 후 이 사건 제2차 발령이 있은 2010. 9. 16.까지 본사에서 대기한 점, ②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대기근무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원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대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업무상 불상사 야기하였다거나 조직개편으로 보직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 대기 발령이 필요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5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대기발령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유 내지는 대기발령의 기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교통비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본사에서 보직을 받았을 경우 들이지 않아도 되었을 교통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갑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전보발령 이후 KTX 내지는 자가용으로 현장에 출, 퇴근하면서 교통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갑3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인사규정에서 국내현장 근무시 지급되는 현장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0. 10.부터 현장근무 수당으로 월 300,000원을, 고정휴일 수당으로 160,000원을 지급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갑34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전보발령으로 교통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 후 원고를 약 150일간 화장실 옆 개방된 회의실에 대기시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기발령 후 원고가 근무한 장소가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소회의실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에 대한 2010년 인사평가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평균적 인사평가인 B등급을 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 1,890,9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에 대한 2010년 인사평가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보다 더 높은 인사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2010년 인사평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관(재판장) 정혜원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