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가합553 판결

주문

1.

소외 C에 대한 2010. 2. 10.자 D대학교 음악대학 전임교원임용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소외 D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자율운영 취지에 따라 각 대학별로 교원 신규채용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D대학교 음악대학(이하 '음악대학'이라 한다)은 2009. 6. 18. 기악과(관현악전공 바이올린), 성악과, 작곡과 각 1명 합계 3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2009학년도 음악대학 교수(공개) 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다.

위 공고 및 D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 등(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용 심사는 제1단계 전공의 일치성 및 연구실적 심사(서류심사), 제2단계 연주/티칭/공개강의 심사(해당자 개별통보), 제3단계 면접심사(해당자 개별통보)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라.

이 사건 채용의 임용예정일은 2009. 9. 1.이고, 1차 서류 접수마감일은 2009. 7. 15. 17:00이며 그 이후의 일정은 각 단계의 통과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마.

음악대학은 2009. 6.부터 2009. 7.까지 위 채용공고에 따라 성악, 바이올린, 작곡 세 분야에 대한 음악대학 전임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1명이 음악대학 기악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하고 1차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다.

사.

음악대학 학생회는 2009. 7.경 1차 서류심사 진행 중 당시 채용심사 규정에 의하면 CD 심사의 비중이 1차 심사의 50%에 달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할 우려가 있고, CD심사 점수가 2차 심사에도 반영하도록 하여 2차 심사가 결국 1차 심사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

음악대학은 2009. 8. 20. 위와 같은 일부 교수, 학생회 등 구성원들의 신규채용 공정성 확보 요청에 따라 음악대학 자체의 신규채용절차 진행을 보류하고, 대학 자율운영지원센터에 채용프로세스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자.

대학 자율운영지원센터는 2009. 9. 4. 음악대학 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2009. 11. 6. TFT 운영 결과 보고에 따라 새로운 채용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차.

대학 자율운영지원센터는 2009. 11. 12. 음악대학, 교무처 교무과, 서울부총장행정실에 TFT운영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채용 프로세스에 따른 관련 규정(음악대학 인사소위원회 및 전임교원임용규정 등) 개 · 제정을 의뢰하였다.

카.

음악대학은 2009. 11. 19. 음악대학 전체교수회의에서 '음악대학 전임교원 채용 프로세스(안)'(이하 '채용 프로세스(안)'라 한다) 및 '2009년 2학기 전임교원 채용안'(이하 '2009년 채용안'이라 한다)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2009. 11. 23. 음악대학 인사소위원회에서도 위 각 채용안을 의결하였고, 대학본부에서도 이를 수용하였다.

다.

음악대학은 2009. 12.경 이 사건 채용안에 따라 음악대학 교수채용 업무를 대학본부 교무과로 이관하였고, 대학본부 교무과에서 1차 합격자 통보, 오디션 심사, 면접 및 최종선발 등의 교수채용 업무를 진행하였다.

파.

소외 C은 2010. 2. 10. 피고의 이사회에서 음악대학의 전임교원(기악과)으로 신규 임용(이하 '이 사건 임용'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이하 '임용규정'이라 한다) 및 전임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이하 '임용세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심사방법은 전공심사(1차 심사), 학과심사(2차 심사), 면접심사(3차 심사)등 다단계심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9년도 채용공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음악대학은 2009. 8. 말 이훈 학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1차 서류심사와 상관없이, 즉 규정을 무시한 채 교수 1인당 2명씩 추천하여 2차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일부 교수들의 추천이 있었고 추천받은 지원자에 한하여 2차심사를 실시하였다. 즉, 1차 서류심사가 생략되고 교수들에 의하여 임의로 추천된 자 중 본부 교무과에서 임의로 2차 학과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바 결국 1차 서류심사 없이 2차 심사로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임의적인 방식으로 교수를 채용한 것으로 이 사건 임용은 관련규정과 공고에 위반된 것으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

2)

원고는 전임교수에 의하여 2차 학과심사 대상자로 추천받았음에도 고령자(1954년생)임을 이유로 2차 학과심사에서 제외되었는바 대학교수라는 직책은 연령과는 무관하게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륜 등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임용은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용절차는 2009년 채용안에 따른 것으로서 '기악과 전임교수가 지원자 중 3명씩 추천하여 오디션을 진행함(추천된 3명에 대한 성적을 기재하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함 - 본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라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위 2009년 채용안은 음악대학 전체교수회의, 음악대학 인사소위원회에서 각 의결된 것이고 대학본부에서도 이를 수용하였다.

2)

소외 E 교수와 소외 F 교수는 지원자 21명 모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였고, 다만 대학본부에 추천할 각 3명씩에 대해서만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탈락한 지원들에 대해서까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본부에 제출할 필요성은 없다.

3)

이 사건 임용절차 중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 TFT 채용 프로세스(안)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C을 임용한 것이다.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설사 위 임용규정 일부를 지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은 사립학교법에 정한 절차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임용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사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내부사무처리지침으로 재량준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나 법규성이 없고 임용행위는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설사 이를 위반하였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원고는 1954년생의 고령자로 교원인사소위원회 심사 당시 55세로서 신규 전임교수로서는 지나치게 나이가 많고 정년이 10년 밖에 남지 않았으며, 선임교수들이나 보직 교수들과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규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아 2차 학과심사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이는 2009년 채용안의 2-나)-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관계 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5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 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3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 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 D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2008. 12. 19.자) 제1조(목적) 본 규정은 D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용절차) 1 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절차는 아래 제2장(신규임용)과 같다. 제6조(임용자격 및 제한) 1 본교의 교원은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별 표 1]에 해당하는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별표 1]은 생략). 제7조(신규채용 방법) 1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 공개채용이라 함은 본교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2절(공개채용)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함을 말한다. 제10조(채용공고) 교원의 신규채용 내용은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분야, 지원자격 등을 명시하여 국내외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11조(지원 서류의 접수) 지원서류의 접수방법은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때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때 접수방법은 교무처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구비서류) 1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연구계획서

3.

추천서

4.

학위 및 성적증명서

5.

경력 및 재직증명서

6.

연구실적물 및 목록(학위논문 포함) 2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출서류 심사방법) 교수채용 심사 방법은 지원서심사(1차 심사), 학과심사(2차 심사), 면접심사(3차 심사)등 다 단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으로 따로 정 한다. 제17조(자율운영대학의 교원인사소위원회 등) 1 자율운영 대학(원)은 충원분야 및 규모의 결정, 자체심사기준 제정, 내·외부 심사위원 선정, 학과심사위원회 심사결과(지원서심사, 학과심사) 심의, 특별채용 대상자 심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비전임교원 및 시간 강사 위촉 대상자 검증, 기타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자율운영대학은 “단과대학자율운영지원규정”에 따라 교원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등의 관련업무를 시행한다. ◎ D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2010. 2. 11.자, 위 관련규정 중 변경된 부분) 제10조(채용공고) 교원의 신규채용 내용은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 지원자격 등을 명시하여 국내·외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12조(구비서류) 1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연구계획서

3.

추천서

4.

학위 및 성적증명서

5.

경력 및 재직증명서

6.

연구실적물 및 목록(학위논문 포함) 2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출서류 심사방법) 교수채용 심사 방법은 전공심사(1차 심사), 학과심사(2차 심사), 면접심사(3차 심사) 등 다단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등) (제15조와 제16조를 합하여 각 대학별 위원회만 규정) 1 대학(원)은 충원분야 및 규모의 결정, 자체심사기준 제정, 내·외부 심사위원 선정, 공개채용 심사결과(전공심사, 학과심사) 심의, 특별채용 대상자 심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등 교원관련 기타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D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 (2008. 5. 26.자)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신임교원 채용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채용심사를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방법) 1 교수채용 심사 방법은 전공심사(1차 심사), 학과심사(2차 심사), 면접 심사(3차 심사)등 다단계심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공심사(1차 심사) 양식은 과 같고, 학과심사 (2차 심사) 양식은 와 같으며, 면접심사(3차 심사) 양식은 과 같다(, 은 생략). 제3조(전공심사 절차) 1 심사위원은 교내 전임교수 4명과 타 대학 전임교수 또는 외부전문가 2명 등 6명의 심사위원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인사 소위원회의(자율경영대학인 경우 단과대학 교원인사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사위원을 증감할 수 있다. 이때, 외부심사위원수는 총 심사위원의 1/3이상 이어야 한다. 2 심사위원(내부 및 외부)은 교무처장이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자율경영대학은 대학장이 학과전공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 이때, 외부심사위원은 복수의 추천을 받는다. 3 심사위원(내부 및 외부) 추천시 대학(원)장은 전공지도교수(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한다. 4 교무처장 (자율경영 대학은 대학장)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성 여부,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등의 심사를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5 외부 심사위원의 경우 본교로 초청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심사위원별로 밀봉하여 교무 처장 (자율경영대학은 대학장)에게 제출한다. 7 총장은 상기 2항 내지 3항의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교원인사소위 원회의에 위임하여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전공심사 항목) 1 평가항목은 교수로서의 기본능력, 학위논문 평가, 연구업적을 평가한다. 2 교수로서의 기본능력은 학부 및 대학원성적, 최종학위를 취득한 전공과 채용분야와 의 근접도, 연구 및 교육경력을 평가한다. 3 최종학위논문 평가는 학위논문의 채용분야에의 근접도, 최종학위논문의 학문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4 연구업적(학위논문 제외)의 평가는 연구업적의 채용분야에의 근접도, 연구업적의 학문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 연구업적 게재학술지의 전문성 및 지명도에 의한 평가, 연구 업적의 편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4조(기타) 이 세칙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D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2009. 12. 31.자, 위 관련세칙 중 변경된 부분) 제3조(전공심사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 1 심사위원은 교내 정년트랙 전임교수 4명과 타 대학 전임교수 또는 외부전문가 2명등 6명의 심사위원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사위원을 증감할 수 있다. 이때, 외부 심사위원 수는 총 심사위원의 1/3이상 이어야 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심사위원별로 밀봉하여 대학(원) 장에게 제출한다. ◎ 음악대학 전임교원 채용 프로세스(안) 개요 1., 를 근거로 하여 별도 음악대학 전임교수 신규 임용 채용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수립함.

3.

프로세스에 따라 음악대학에서는 음악대학 인사소위원회 규정 제정, 음악대학 전임교원 임용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토록 함 프로세스(안) 4. 전공심사(1차서류심사) - 교내 관련 규정 : 전임교원임용 규정 제6조, 제15조/전임교원임용규정 시행세칙/음악대학 전임교원임용규정 시행세칙 1. 음악대학 인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전공심사를 의뢰함 2. 심사는 본교 교정내 독립된 장소에서 진행하며, 각 심사위원별 개별적 심사를 통해 보안을 유지하도록 함(교무과 지원) 3. 서류심사는 지원자격 충족 여부 -> 교수로서의 기본 능력 -> 연구업적 순으로 평가함 4. 지원자별 연구업적에 대한 사전 확인 심사를 진행하고, 본 심사시 연구업적에 대한 인정 /불인정 심사를 함 5. 심사위원은 제출받은 서류 심사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사소위원회 위원장 에게 통보하고, 인사소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여부를 즉시 확인한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 사대상자에서 제외함 6. 심사가 끝났을 경우 점수 합계란에 기재함 - 지원자격 충족여부 심사 1. 심사위원은 석박사학위 소지자, 석박사학위 상응자격 소지자, 석박사학위 상응경력 소지 자의 해당 여부 심사함 2.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자는 “부적격”으로 처리함 - 1차 심사 평가보고서 종합의견에 “부적격” 표시하고 사유 기재 - 서류심사(교수로서의 기본 능력[15%] + 연구업적 [85%]) 1. 교수로서의 기본 능력 및 연구(연주) 업적 [음악상 수상 경력 포함]심사를 함 2. 음악대학 전임교원 공채 연구실적 평가기준에 따름 3. 연구업적 심사는 사전 별도 심사위원이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음(사전 별도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는 본 심사시에는 연구업적에 대한 인정/불인정만 하도록 함) 4. 연구업적은 접수마감일로부터 4년의 업적만을 대상으로 함 - 음악대학 전임교원 공채 연구실적 평가기준(구체적 기준은 생략) ◎ 2009년 2학기 전임교원 채용 프로세스(안) - 음악대학 1. 2009년 성악, 작곡, 바이올린 전임교수 공채는 기 서류제출한 각 분야 21명에서 택함.

2.

과별로 아래와 같이 진행함

나)

성악, 바이올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

1)

대상과(성악, 기악과) 각각 전임교수가 지원자 중 3명씩 추천하여 오디션을 진행함 (추천된 3명에 대한 성적을 기재하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함 - 본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 3. 음악대학은 장소제공과 오디션진행만 하고 추천된 지원자 중 후보자선정 및 심사위원 선정, 채점관리는 교무처에서 주관함.

4.

후의 과정은 교무처에서 진행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4(모집 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 채용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D대학교 교원인사기본규정(2008. 5, 26.자) 제10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로 한다. ◎ D대학교 교원인사기본규정(2009. 12. 31.자) 제10조(정년) 1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로 한다. 2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교법인 B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만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4.

이 사건 임용의 무효 여부

가.

사실인정

1)

E은 2009. 1.경부터 2009. 9.경까지 음악대학 학장으로 재직하였다.

2)

음악대학 기학과는 2009년 1학기 기간 동안 전체교수회의를 통하여 교수채용 원칙을 정하고 모든 교수들이 이에 서명하여 2009. 6.경 채용기준을 마련하였다.

3)

바이올린 전임공채는 2009. 6. 이후 위 채용기준에 따라 D대 내·외부 교수들인 G대 H 교수, I대 J 교수, K대 L 교수, D대 E 교수, D대 F 교수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4)

심사위원들은 지원자의 이력서와 연주를 담은 CD 등을 바탕으로 2009. 7. 24. 1차 서류심사를 마쳐 음대학장과 관현악과 주임교수의 서명이 끝난 상태였고, 1차 심사결과는 1위 원고, 2위 M, 3위 N까지 85점 이상에 해당하였다.

5)

음악대학에서 2009. 8. 20. 대학 자율운영지원센터에 채용프로세스 컨설팅을 의뢰하기 위하여 작성된 업무연락(을 제1호증)에는 당시 음악대학장이었던 E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6)

2009년 채용안은 임용규정, 임용세칙 및 채용 프로세스(안)과는 달리 1차 심사를 배제하고 기악과 전임교수가 지원자 중 3명씩 추천하여 오디션을 진행하며, 추천된 3명에 대한 성적을 기재하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본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음악대학 전임교수인 E과 F는 위 2009년 채용안에 따라 E은 M, N, 원고를, F는 0, P, C을 각 대학본부 교무과에 2차 심사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8)

위 추천 당시인 2009, 11.경 작성된 교수초빙 응모자 평가 보고서(1차 심사용)에 의하면 M은 합계 88점, N은 합계 88점, 원고는 합계 95점, 0은 합계 93점, P은 합계 194점, C은 합계 99점을 기록하였다. 추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에 대하여는 교수초빙 응모자 평가 보고서(1차 심사용)가 작성되지 않았다.

9)

음악대학 인사소위원회는 2009. 12. 29. 원고를 고령자(1954년생)라는 이유로 2차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10)

피고에 소속된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이다. 다만,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교법인 B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만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용법리 1)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기본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6조에서 대학의 장이 전임강사 등을 임용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전임강사 등 임용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관련법령 및 학교규칙에 따라 학과인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동의를 거쳐 전임강사를 임용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두18222 판결 참조).

2)

따라서 임용권자의 전임교원 등 임용행위가 관련법령 및 학교규칙에 따르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는 임용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사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내부사무 처리지침으로 재량준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나 법규성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D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 시행세칙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5항, 제6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서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시행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설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 그 위반이 곧 임용절차의 무효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학이 스스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임용절차를 진행하여 온 이상 대학 스스로도 관련규정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용과정에 있어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1)

첫째, 2009년 채용안이 적법하게 재량권 내에서 의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009년 채용안의 2-나)-1)에 의하면 기악과 전임교수가 지원자 중 3명씩 추천하여 오디션(2차 심사)을 진행하며, 추천된 3명에 대한 성적을 기재하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본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여, 1차 심사를 전임교수의 추천으로 대체하고 1차 심사의 점수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채용안은 음악대학 전체교수회의, 음악대학 인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4는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6항은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1차 기초심사, 2차 전공심사, 3차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용규정 제13조는 교수채용 심사 방법은 지원서심사(1차 심사), 학과심사(2차 심사), 면접심사(3차 심사)등 다단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2008. 12. 19.자 임용규정 제17조 제1항과 동일)은 대학(원)은 충원분야 및 규모의 결정, 자체심사기준 제정, 내·외부 심사위원 선정, 공개채용 심사결과(전공심사, 학과심사)심의, 특별채용 대상자 심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등 교원관련 기타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학 (원)교원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세칙 제2조 제1항은 1 교수채용 심사 방법은 전공심사(1차 심사), 학과심사(2차 심사), 면접 심사(3차 심사)등 다단계심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6항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심사위원별로 밀봉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9. 9. 4. 음악대학 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TFT(Task Force Team) 운영결과에 따라 2009년 채용안과 함께 의결된 채용 프로세스(안) 역시 1차 심사는 전공서류심사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음악대학 전임교원 공채 연구실적 평가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음악대학은 그 자율에 의해서 전임교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충원분야 및 규모의 결정, 자체심사 기준 제정, 내·외부 심사위원 선정, 공개채용 심사결과(전공심사, 학과심사)심의에 국한된다 할 것이며,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교수채용 심사 방법 자체까지 음악대학 전체교수의 의결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 2009년 채용안은 2009년 전임교원채용에 한하여 1차 전공심사를 심사위원도 아닌 음악대학 전임교수의 추천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1차 전공심사의 채점결과를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단지 음악대학의 자체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수채용 심사 방법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교수채용 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임용규정 제13조, 임용세칙 제2조 제1항 및 채용 프로세스(안)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음악대학의 자유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둘째, 원고를 고령을 이유로 2차 심사에서 배제한 것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대학교 전임교원의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전임교원의 채용은 연령과는 무관하게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연구업적, 경륜 등이 최우선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 진행 당시 만 55세로서 전임교원으로서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고 정년도 10년이나 남았으며 자신의 연구업적에 따라 5년간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선임교수들이나 보직 교수들과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으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임용된 전임교원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연령으로 인한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채용과정에 있어 고령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었다하더라도 음악대학은 2차 학과심사(실기 및 공개강의) 및 3차 면접심사를 통하여 원고의 전임교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대학은 단지 원고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및 이를 구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이는 대학교

있는 것으로 이를 연령으로 인한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채용과정에 있어 고령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었다하더라도 음악대학은 2차 학과심사(실기 및 공개강의) 및 3차 면접심사를 통하여 원고의 전임교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대학은 단지 원고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및 이를 구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이는 대학교수의 임용에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지, 관련 법률 규정 및 대학전체에 적용되는 임용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음악대학이 자체적으로 1차 전공심사 자체를 배제하고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는 전임교수의 추천만으로 1차 전공심사를 대체하는 자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해당 년도의 임용에 관하여만 적용하도록 의결하는 것까지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음악대학은 원고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2차 학과심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였는바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채용 절차는 관련법령 및 임용규정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C에 대한 이 사건 임용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관(재판장) 정혜원 김동희 각주1) 교수초빙 응모자 평가 보고서(1차 심사용) 각주2) 삭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