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327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노래방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