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는 현대백화점 C점에서 'D'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0. 6.25.경 원고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2010. 7. 2.부터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현대백화점 C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하였다.
원고는 월 130만 원과 매출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받기로 피고와 구두로 약정하였고, 근로계약서나 판매관리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C점 매장에서 근무한 이후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10년 7, 8월에는 향상되었으나 9월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롯데백화점 E점 'F'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가 롯데백화점 G점 'H'에 근무한 기간도 2003. 8. 12.부터 9. 18.까지 약 1개월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피고의 1은 2010. 9. 17. 원고에게 같은 달 30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보를 할 때까지 취업규칙이 없었으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취업규칙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비로소 취업규칙을 만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 을1 내지 6호증, 을11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의 계약취소에 따른 임금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본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미지급이 시작된 2010.10.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11. 4. 29.까지(2010. 10.분부터 2011. 4.분까지 7개월간)의 임금 21,000,000원( = (월 기본금 1,300,000원 + 판매액의 3%의 평균수수료 월1,700,000원) × 7개월)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시용기간 내에 원고에게 정식계약 거절을 통보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해고 한 바 없다.
반소 중 계약취소에 따른 기지급 임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는 등 경력을 사칭하여 원고와 피고가 약정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임금 6,003,8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그 이익 상당액을 상환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것이 기망행위인지 여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기재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롯데백화점 E점 F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롯데백화점 G점 H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한 일수가 1개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백화점 매장의 매니저 근무경력은 피고가 원고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누28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시한 허위의 이력서를 기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시용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고 피고의 해고조치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 기망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반소장 송달로써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고(민법 제141조), 원고에 대한피고의 임금지급채무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되, 다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피고에게 상환하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로 받은 이익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원고는 근로를 제공하였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부당해고만이 쟁점이 되는 다른 임금사건과 달리,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계약취소가 별개의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급적으로 계약효과가 소멸하여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 6,003,8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을 피고로부터 반환받기 전에는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2010년 9월 매출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매출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액수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도 임금 상당액 6,003,827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6,003,827원을 상환할 의무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동액의 이익 6,003,827원을 상환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6,003,82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의 임금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는 등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에게 이행부담금 20,000,000원을 부담하는 손해,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액 1%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액 및 위자료 43,342,300원( = 강제이행부담금 20,000,000원 + 업무방해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매출액 2% 상당의 23,342,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강제이행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은 관할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른 것이지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현저한 매출감소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액 2%의 손해 및 정신적 고통과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