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가단179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61,28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5.부터 2012.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C협 D지점에 개설된 별지 표 기재 순번 1, 2, 3 계좌에 관한 예금 채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지부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A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A협노조'라고 한다)의 지부로서 B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 단체이다.

(2)

피고 노조는 아래 나. 항에서 보는 것처럼 위 B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2011. 8. 26.자 총회 결의를 거쳐 설립신고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이 사건 총회 결의 및 피고의 설립신고

(1)

원고 지부의 지부장이었던 E는 원고 지부의 조합원들 가운데 자신의 불신임을 요구하며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원고 지부를 A협노조의 지부에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함으로써 사태를 타개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A협노조의 승인 결의를 얻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 결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E는 2011. 8. 11. 'C협 준비위원장'의 자격으로 조직형태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1. 8. 23.자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고, 2011. 8. 19. 'A협노동조합 B지부장'의 자격으로 A협노조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규약 개정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1. 8. 26.자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3)

그러자 A협노조는 E에게 2011. 8. 18. 원고 지부가 노동 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지부라고 볼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2011. 8. 22. E의 회계부정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통지하였다(E는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어 현재 북부지방법원 2012고단401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4)

위와 같이 소집된 2011. 8. 26.자 총회에서 A협노조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안건이 전체 조합원 73명 중 60명이 출석한 가운데 51명의 찬성에 의하여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고 한다).

(5)

E는 2011. 8.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이 사건 총회 결의에 기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2011. 7. 1.부터 복수 노조가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2011. 8. 31. 위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노조가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성립되었다.

(6)

E는 2011. 8. 29. 실시된 피고 노조의 임원선거에서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예금주 명의변경 및 예금 인출

(1)

원고 지부는 C협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예금주 명의를 'C협 협동조합지부'로 하여 순번 1 내지 14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이 피고 노조의 대표자가 된 E는 원고 지부의 설립신고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2011. 9. 5. 순번 1 내지 10 계좌에 관하여 'C협 협동조합' 명의로 예금주 변경을 한 뒤, 그 중 순번 4 내지 10 계좌 잔액 합계 69,847,390원 상당을 해지·인출하여 피고 노조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현재 순번 1 내지 3 계좌를 피고 노조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순번 11 내지 14 계좌의 경우에는 예금주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2011. 9. 5.까지 원고 지부의 동의 없이 합계 19,713,899원을 해지·인출하여 피고 노조를 위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이미 해지·인출된 순번 4 내지 14 계좌를 '이 사건 인출 계좌'라고 하고, 아직 남아 있는 순번 1 내지 3 계좌를 '이 사건 잔존 계좌'라고 한다)

(2)

C협의 수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예금주 명의변경 절차는 법인 명칭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개명,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라.

관련 근로자단체의 규약

(1)

A협노조 규약

제7조(구성)

1.

F협동조합 노동자

2.

F협동조합 계열사 및 자(손) 회사 노동자

3.

F 관련 회사 및 기관 노동자

제9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소관 지부 및 지역 본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며,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탈퇴도 가입 절차에 준한다. 단서 생략.

제10조(지역 본부 및 지부)

1.

조합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 본부와 지부를 두며 지역 본부의 설치는 광역시, 도를 원칙으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부의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역 본부 및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며, 각급 운영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의결 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33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본 규약에서 정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3.

각 지역본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각 지부 및 지역본부 임원의 인준

제35조(기능)<각주1>

2.

각 지역본부 및 지부 업무 지시 및 지도 사항

3.

각 지부 임원의 인준 심의

4.

각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의 조정 신청 및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

7.

사고 지부의 수습 처리와 직무 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제50조 (단체교섭 및 체결의 권한)

1.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산하 조직의 교섭 단위 또는 특정인에게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52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 및 각 지역본부, 지부의 조정 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3.

지부 조정신청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부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다.

4.

지역본부 또는 지부는 전 2항, 3항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53조 (쟁의행위 결의)

3.

지부의 쟁의행위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원고 지부 운영규정

제1조 (제정근거) A협동조합 노동조합(이하 본조)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A협동조합 노동조합 B협지부(이하 지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5조(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본조의 기초단위로서 A협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고, 본조 및 지부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한다.

2.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 처리

2)

지부의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 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6조(구성) 본 지부는 B협동조합의 노동자로서 본조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고, 본조의 규약과 지부 조합원 총회 또는 본조 대의원회의가 정한 별도의 본조규약과 지부규정에 따라 본부(지부) 산하에 (지역) 분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소집)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1.

본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이 때 회의의 의장은 본조 위원장 또는 본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2조(지부총회의 기능) 본 지부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7.

본초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10.

본조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본조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제31조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 지부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은 본조 위원장에 있다. 단 위원장 위임시는 지부장이 관장하며 위임의 내용에 따른다.

제33조(지부운영규정)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과 규칙은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거친 후 본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조(통상 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본조 규약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피고 노조 규약 규정

제7조(구성) 조합은 (C협)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구성하되 법률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조합은 필요시 사업장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8조 (조합원 자격 취득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 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총회 기능)

①

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1.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제36조 (단체교섭 및 체결권)

①

위원장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10, 13 내지 19, 23, 을 15, 16, 18 내지 내지 24, 27 내지 29(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C협 D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별 노동조합인 A협노조의 지부에 해당하는 원고 지부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① 원고 지부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총회는 2011. 8. 19.자 공고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법 제19조에서 정한 7일의 소집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③ 전국 각 지회에서 지역별로 투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2)

이처럼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원고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는 효력이 없고 별도의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의 설립을 위한 결의로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지부와 피고 노조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 노조는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자 E는 원고 지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좌 중 이 사건 인출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피고 노조 앞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해지·인출하여 피고 노조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잔존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피고 노조 앞으로 변경하여 피고 노조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잔존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여전히 원고 지부이며, 피고 노조는 원고 지부에게 이 사건 인출 계좌의 명의변경 또는 해지·인출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 효력이 있다. ①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의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의 A협노동조합 B협지부(이하 '구 지부'라고 한다)는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권한이 있었고, ② 이 사건 총회는 사실상 2011. 8. 11.자 소집공고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소집공고기간을 준수하였으며, ③ 지역별 투표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

(2)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구 지부는 소멸하여 피고 지부가 되었으므로, 원고 지부야말로 구 지부와는 동일성이 없이 2011. 9.경 새로이 조직된 별개의 근로자 단체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

법 제16조는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의결 요건으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조직형태의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참조), 동종 산업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변경하거나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볼 때 법이 정한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에게 조직형태 변경의 권한이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한 지부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3권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단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에 준하여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A협노조 규약에 의하면, 지부의 조합원이 되려는 경우에도 A협노조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제9조), 지부의 설치는 A협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부 운영규정이나 임원도 A협노조 중앙위원회의 승인이나 인준을 얻어야 하고(제10조, 제33조, 제33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권한은 A협노조의 총회에 있으며(제22조),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A협노조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A협노조 위원장이 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산하 조직의 교섭 단위 또는 특정인에게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제50조), 지부가 노동쟁의조정신청이나 쟁의행위를 결의하려면 미리 A협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점(제52조, 제53조), ② 원고 지부 운영규정에 의하면, 원고 지부는 B협동조합의 근로자로서 A협노조에 가입한 자로 구성되고(제6조), 원고 지부의 총회는 A협노조 위원장에 의하여 소집될 수도 있으며(제10조), 지부 운영규정은 A협노조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33조), 원고 지부의 총회는 분할 및 합병을 A협노조에 건의하는 권한만 있을 뿐 조직변경에 관한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제12조), 특히 원고 지부의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은 A협노조 위원장에 있고, 다만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지부장이 관장하되 그 경우에도 위임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점(제3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지부에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을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 원고 지부가 사용자인 B협동조합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하고 보충적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A협노조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지부에게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었던 이상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권한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안건으로 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피고 노조의 신규 설립을 위한 총회 결의로서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 지부는 소멸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노조의 대표자 E가 원고 지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좌 중 이 사건 인출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피고 노조 앞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해지·인출하여 피고 노조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 노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변경 내지 인출 당시의 이 사건 인출계좌 예금 잔액 합계 89,561,289원(= 순번 4 내지 10 계좌 잔액 69,847,390원 + 순번 11 내지 14 계좌 잔액 19,713,899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지부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피고 노조는 대표자 E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노조는 원고 지부에게 위 이득액 89,561,289원과 이에 대하여 이익을 받은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9. 5.부터 소장 송달에 의하여 청구가 이루어진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C협에서 정한 예금주 명의변경 절차는 그 사유들로 미루어 볼 때 예금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예금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앞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금주가 예금채권자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조직형태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어 원고 지부와 피고 노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지부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피고 노조의 대표자 E의 신청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잔존 계좌에 관한 예금 채권자는 여전히 종전 예금주인 원고 지부라고 할 것이고, 피고 노조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용

각주1)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