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I, J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445
판결선고
201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주)L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10.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135,0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9, 13, 15, 16, 19번 기재 부분은 각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N, O, P, Q, R, S, T, U, V, M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임금체불 현황, 각 퇴직정산내역, 진정인별 신분증 및 급여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 합의하려고 노력하여 왔던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4,743,0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9, 13, 15, 16,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774,6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론 종결 후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변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