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고단46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을,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10, 13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