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3가단6237 판결

주문

1.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0. 1.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명품관 인테리어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인테리어 설치공사 중 간판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간판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부터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하던 사람으로 2011. 10. 15. 01:00경 위 인테리어 설치공사현장에서 가로 120cm, 세로 80cm 가량의 간판을 설치하던 중 간판이 기울어지면서 3~4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우측 종골 분쇄골절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어 우측족관절 부분이 강직되어 12% 정도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장해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