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08
판결선고
2014. 10.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D(주)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29.부터 같은 해 9.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체불임금 2,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1,003,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을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G 외 10명의 진정서, 위임장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이 상당하나,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체불하게 된 사정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기각된 부분을 포함하여 10명의 근로자(체불임금 합계 15,100,000원)와 합의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도 채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처분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D(주)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29.부터 같은 해 9.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체불임금 2,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G는 2014.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변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