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고단1673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