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단1804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012고단3061) 순번 제3, 4, 5, 9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일람표 2(2013고단1204) 순번 1, 5, 6, 7, 8, 9, 10, 11, 12, 13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일람표 3(2013고단1804) 순번 1, 2, 4, 5, 7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