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E, F, G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80,2013
판결선고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H 대표이사로서 2006. 1. 9.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답십리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2013고단1380』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80,810,000원, 발행일 2013. 4.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5.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80,810,000원, 발행일 2013. 5.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6.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439』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 80,810,000원, 발행일 2013. 6. 5. 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5.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표소지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735,883원, 발행일 2013. 6.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8.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1,200,000원, 발행일 2013. 5.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8.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01,200,000원, 발행일 2013. 4.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8.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생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부터 2013. 3. 31.까지 위 회사 관리부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535,990원 및 퇴직금 6,758,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19,167,380원 및 근로자 33명의 퇴직금 합계 151,736,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2), (3)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4)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공소사실 해당 소지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