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237
판결선고
2014.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호프 및 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부터 주방업무를 하다가 2012. 11. 13.까지 근로한 D의 2012. 10.분 임금 380,000원, 11.분 임금 62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