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676
판결선고
2015.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상가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천주교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5. 17.까지 위 천주교성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 임금 합계 17,9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임금미지급 내역
각 직불동의서
공사대금 청구 소장 및 답변서
확인서(수사기록 339쪽)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0474, 548784(반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에서 사용한 근로자이거나, 일부는 E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D과 O이 2011. 9. 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처음에는 O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2011. 12월경에 O은 이 사건 공사에서 물러나고 D이 이를 이어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별지와 같이 2012. 3월부터 5월분으로서 O이 철수한 후이므로 비록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O이 공사를 할 때에도 근로를 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당제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상 O이 그 사용자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D이 2012. 3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그 후로는 원청인 E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그 후에도 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취지의 E 측 K, J의 각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D의 현장소장인 N이 2012. 5월 하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N 역시 D 소속이 아니라 E 소속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N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점, 이 때 피고인과 N 사이에 N의 급여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진 점, N에 대한 급여 역시 D의 직불동의를 통하여 E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점(수사기록 53쪽 및 N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N은 D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N이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2. 3월말 또는 2012. 4월 초부터인데, 피고인 주장에 따를 경우 이미 철수하거나 철수하려는 시점에 D이 N을 E에 현장소장으로 소개해 줄 필요가 없고, 또 E에서 직영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N을 소개받아 고용할 이유도 없다. N 역시 아래 ⑤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D과 E 간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 채용된 것이지 E에 채용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E 측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직영 처리하겠다고 해서 D은 철수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수사기록 162쪽), 하도급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흔히 이루어지는 타절 정산을 시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있는 회사 간 공문 등 별다른 근거자료도 없는바 회사 간의 작지 않은 거래에서 중요한 변동이 생기는 사안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2012. 3. 2.자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E에서 D을 대신하여 공사완료시까지 용역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며, 용역비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직불동의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339쪽), 이를 근거로 D이 현장에서 철수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살펴보더라도, 위 확인서에 따라 여전히 D의 직불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확인서 작성 후에도 N을 채용하여 현장소장으로 계속 근무시킨 점에 비추어, D은 공사에서 손을 떼고 E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노무인력에 관하여 E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위임해주면서 그 임금 지급 등 법적인 책임을 D에서 계속 지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D은, 2012. 4. 26. 근로자들의 2012. 3월분 임금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위 직불동의를 통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2012. 4월 일자불상 경에는 2012. 4월 현재까지의 크레인 임대료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기도하였다(수사기록 53쪽, 55쪽).
D은 E을 상대로 2012. 12. 27.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청구원인은 이 사건 공사를 계약에 따라 전부 완료해 주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71쪽). (O의 전무인 P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3월 말경에 공사가 거의 다 끝나 D이 철수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직영하겠다는 E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철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⑤ D이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0474,548784(반소)]에서 N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D 대표이사(피고인)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4. 1.부터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D은 2012. 4. 30. 건물 5층까지 옥탑 부분만 제외하고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그로부터 20일 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된 가설재를 모두 철거·반출하였다. D은 2012. 4. 30.까지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고 옥탑부분인 성당 종탑 부분은 2012. 5. 10.경 끝났다. 증인이 직불동의서를 받아서 E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한 취지는 원래 증인을 채용한 사람은 D인데 D도 E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까 D이 줄 돈을 직불동의서를 받아서 E로부터 받아야 했다는 의미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는 결국 N 자신이 D 소속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12. 5. 20.경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