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 및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78,2013
판결선고
2014.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378』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건물 3층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로 'G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던 중 D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만한 서류를 요구하자 자신의 누나인 F 명의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변제를 확약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D에게 제시하여 D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3층 G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제목을 '확인서'라고 작성하고 그 내용은 '본인 F은 서울 동대문구 E건물301호 G학원 (H학원)의 학원장(사업자등록번호 I)으로서 실질적인 학원장 A의 채무 중 금칠천만원(₩70,000,000)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학원의 수입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2년 7월 31일'이라고 작성하고, 확인자란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 '서울시 동대문구 J아파트 102-605', 'K'이라고 기재한 후,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102동 605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어민 교사채용을 위해 필요한 문서라고 거짓말 한 후 F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위 G학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정2827』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L건물 3층에 있는 (주)M의 대표로서 상시 16명(2011년 기준)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4.부터 2012.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2012. 9. 임금 40만원, 원, 2012. 10. 임금 967,741원 합계 1,367,7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4.부터 2012.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1,359,1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그 누나인 F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채권자인 D에게 제시하게된 경위 내지 목적, 동종 문서위조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체불 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8. 31. 피해자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 2.경부터 2013. 4. 23.경까지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던 위 G학원의 수익금을 위 학원 부원장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서울 동대문구 P에서 'Q'를 운영하고 있는 매형 R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의 결제를 받아 그 카드대금이 피고인의 매형인 R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G학원의 수익금을 은닉하였다.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점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L건물 3층에 있는 (주)M의 대표로서 상시 16명(2011년 기준)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8. 임금 190만원, 2012. 9. 임금 230만원, 2012. 10. 임금 110만원 합계 53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강제집행면탈 부분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8. 31.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수회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D으로부터 차금을 차입할 당시 피고인은 (주)M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고, 영어보습학원 'S'를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의 차입자금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이 해소되지 못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S' 학원의 수입금 계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염려되자, 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12. 4. 9. 누나인 F(피고인과 남매지간이지만 '성'표기를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면서 학원의 명칭도 'G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변경 및 명칭 변경에 앞서 D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었고, D의 요구에 따라 2012. 3. 28. 이행확약서(수사기록 8쪽)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학원 수강생이 납입하는 학원수강료를 F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한 수익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다.
한편, D이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변경과 명칭 변경으로 자신에 대한 위 채무의 면탈을 우려하자,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2012. 7. 31. F과 연명으로, 'F은 이 사건 학원의 학원장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인 학원장으로서, 학원 수입금으로 D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D은 F을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9044 사건으로 7,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15.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2012. 12. 18.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좌 등을 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4. 23.까지 F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지 아니하고, 학원 부원장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받거나, 수강생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서울 동대문구 P에서 'Q'을 운영하던 매형인 R(F의 남편)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강료 등을 결제받아 그 카드대금이 R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한편, F은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01060 사건으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적용될 법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또한 투명한 금융거래를 추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물론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검토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이 이 사건 학원에 지급하는 수강료 즉 이 사건 학원 수입금이 채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으로써 피고인의 채권자인 D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명의로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과의 수강계약에 기한 수강료를 F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을 거래 주체로 볼 것인 점, ② 수강생들과 수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강생들에게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다만 F 명의로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임을 밝히는 등 수강생들과 사이에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D도 이 사건 학원의 수입금이 F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아닌 F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가, F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학원이 그 수강생들에 대하여 가지는 수강료(수익금) 채권은 그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에게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매우 많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재산인 이 사건 학원의 수강료 채권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다른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 대하여 재산을 은닉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학원의 수강료채권(수입금)이 F이 아닌 피고인에게 곧바로 귀속되어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 대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누나인 F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행위가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집행대상 재산인 수강료 채권을 은닉하는 행위로 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폐업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행확약서를 작성받은 등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 등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 동대문지역에서 영어 학원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T과 함께 (주)M를 설립하여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영업실적 부진과 거래처(가맹학원)의 미수금 적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개인 아파트나 상가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사채 등을 차입하여 학원 운영자금으로 조달하였으나 2012. 10.경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사실, D은 2012. 1. 1.부터 2012. 10. 15.까지 위 회사의 법무팀장 겸 경영관리실장으로 채용되어 미수채권 회수업무 등을 맡았던 사실, 한편 D이 2012. 10. 15. 퇴직한 직후인 같은 달 18.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과 위 회사는 D에 대하여 미지금 임금 7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H학원 상표사용료(로열티)와 기존의 미수채권(이하 미수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는 즉시 회수금에서 1/3을 지급하기로 하며, N의 미지금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1/2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위 합의 이후에 가맹학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미수채권을 회수하여 변제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을 상표사용료와 미수채권을 회수할 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불확정 기한의 유예합의 (그에 따라 일부 임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강제집행면탈부분)이거나 범 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근로기준법위반부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