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3노421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I를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I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I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축주 등으로부터 산재 및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막바로 이를 보험료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돈을 징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만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건축주 등은 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W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회사의 주차장 용도변경 업무를 처리하던 건축사무소 'CI'에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면허를 차용하여 용도변경을 처리하였는데 위 사무소의 직원인 CJ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면허를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I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공사가 없었으므로, 위 공사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은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1. 1. 17.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최초 공사시작일인 2011. 1. 25.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 W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은 "건설업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최초 일괄적용관계 성립 신고 당시 개산보험료로 2억 2천만 원을 신고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로 8,107,000원을 납부하였으나, 2012. 3. 31.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W에게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W의 사업으로 일괄적용을 받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공사현장에 대한 미납 보험료를 추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W의 사업으로 일괄적용을 받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사업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W 내지 그 대표자인 피고인이지 각 건축업자나 실제 시공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건축업자 등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면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업자 등과 사이에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 보험료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건축업자들은 피고인에게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 중 50% 정도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건축업자들도 건설업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보험료로 납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W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건축사무소 'CI'의 직원인 C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W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처벌은 물론 피고인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감수하면서 자신이 용도변경을 의뢰한 건축사무소 직원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J의 당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창고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게 된 점, 위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건설업 면허 차용횟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자신의 건축물을 시공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건설업 면허 차용회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I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