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49,33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B이, 원고 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이를 승계한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다시 이를 승계한 피고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가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F였으며, 이하 "피고 C"라 한다)에서 차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3.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 22,500,000원 및 퇴직금 26,837,080원원 합계 49,337,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이고,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러한 결의가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C는, 피고 C가 피고 B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B이 피고 C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이 있었으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피고 C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류판매업을 목적으로 영업하던 D에서 2003. 6. 1.부터 2006. 12. 31.까지 영업관리자로서 근무하다가, D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종합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영업하던 피고 B(전체 직원은 약 30명이고, 자본총액은 1억 원이다)에서 2007. 1. 1.부터 2013. 12. 31.까지 영업관리자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이 이사로 등기될 수 없자 원고는 H의 부탁을 받고 2006. 12. 11.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06. 12. 11.부터 2008. 6. 17.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2명 이상 임명될 수 있고(제13조),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되며(제14조), 대표이사는 사원총회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며(제1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는데(제18조),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의 이사는 원고 및 I, 대표이사는 H의 처인 J이다.
한편 피고 B의 면허취소가 예상되자 H은 피고 B의 이사인 I의 명의로 2013. 7. 9.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피고 C의 주주인 K, L, M과 사이에 피고 C의 주식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권, 부채를 9억 원에 양수하되, 피고 C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3개를 모두 해지하는 조건으로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H은 피고 C의 주식이나 면허권을 양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C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나, 담보해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14. 4. 무렵 위 K, L, M과 사이에 위 주식양수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별개의 유한 회사로 존재한다.
한편 N은 2007. 11. 5.부터 2009. 4. 22. 피고 B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09. 2. 26. 피고 B으로부터 2007. 1. 1.부터 2008. 10. 31.까지의 퇴직급여로 3,899,95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O는 2014. 5. 14. 피고 B의 실제대표를 H, 명의대표를 J으로 하여 피고 B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근무기간 2003. 5. 1.부터 2013. 12. 31.까지 임금 12,539,280원, 상여금 1,575,000원, 퇴직금 23,836,996원 합계 37,771,276원)을 발급받았다.
원고의 피고 B 근무시 월 급여는 225만 원이었으며, 원고의 퇴직금은 D에서 근무한 2003. 6. 1.부터 2006. 12. 31.까지는 8,837,762원이고, 피고 B에서 근무한 2007.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17,999,318원이었는데, 2014. 10. 13. 피고 B의 경리부장인 P으로부터 'D 및 피고들이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013. 3.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22,500,000원 및 2003. 6. 1.부터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유한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567조,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의 규모 및 실제 경영상황, 원고의 이사로서의 선임 및 등기 경위, 원고가 피고 B의 이사회나 사원총회를 주도적으로 소집한 적이 없는 점, H 스스로 자신이 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자처하면서 피고 B의 면허가 취소되려고 하자 피고 C의 주식을 양수하려고 한 점, 피고 B의 근로자인 O도 피고 B의 실제대표를 H로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점, 원고처럼 피고 B의 이사로 등기되었던 N도 피고 B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9,337,080원(= 2013. 3.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 22,500,000원 + 퇴직금 26,83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같은 해 1. 1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제8호증, 제12호증, 제15호증 내지 제20호증, 제22호증,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근로관계까지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