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119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3,333,333원, 원고 B에게 각 33,333,333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피고 D는 망인의 장녀, 피고 E는 망인의 차녀이고, 망인은 2014. 1. 16.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G 단독주택에서 2008. 4. 20.부터 2014. 1. 21.까지 가정부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07. 2. 20.부터 2014. 1. 21.까지 망인의자가용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1) 망인은 2013. 1. 18.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2013. 1. 18. 유언장 작성 당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언 전문, 연월일, 성명은 자필로 기재되었으나 망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2)

이후에 위 1) 항 기재 유언장 말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서울 도봉구 GF"이 추가로 기재(이하 '추가 기재 부분'이라 한다)되었고, 망인 이름 옆에 망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완성된 유언장을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 갑 제2호증).

라.

이 사건 유언증서는 전체가 망인이 직접 필기구로 수기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가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위 유언증서상의 필체는 망인이 생전에 친필로 작성하였던 책자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과 모두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