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3,333,333원, 원고 B에게 각 33,333,333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피고 D는 망인의 장녀, 피고 E는 망인의 차녀이고, 망인은 2014. 1. 16.경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G 단독주택에서 2008. 4. 20.부터 2014. 1. 21.까지 가정부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07. 2. 20.부터 2014. 1. 21.까지 망인의자가용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1) 망인은 2013. 1. 18.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2013. 1. 18. 유언장 작성 당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언 전문, 연월일, 성명은 자필로 기재되었으나 망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에 위 1) 항 기재 유언장 말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서울 도봉구 GF"이 추가로 기재(이하 '추가 기재 부분'이라 한다)되었고, 망인 이름 옆에 망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완성된 유언장을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 갑 제2호증).
이 사건 유언증서는 전체가 망인이 직접 필기구로 수기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가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위 유언증서상의 필체는 망인이 생전에 친필로 작성하였던 책자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과 모두 동일하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8,500,000원, 원고 B에게 112,4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6,166,666원, 원고 B에게 각 37,48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필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C가 유언집행자로서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며(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1102조). 한편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그러한 지정이나 지정위탁이 없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 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피고 C 외에도 피고 D, E가 있음은 앞의 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유언으로 피고 C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인 피고들이 유언집행자로서 유증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유증의무자가 되는 망인의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수인의 유언집행자 중 1인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원고 A은 월 200만원을 받으며 2008. 4. 20.부터 2014. 1. 21.까지 5년 9개월 2일 동안 망인의 가정부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월 180만원을 받으며 2007. 2. 20.부터 2014. 1. 21.까지 6년 11개월 2일 동안 망인의 자가용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법정퇴직금은 11,500,000원{= (2,000,000원×5년) + (2,000,000원×9개월 ÷12개월)}이고, 원고 B의 법정퇴직금은 12,450,000원{= (1,800,000원×6년) + (1,800,000원×11개월÷12개월)}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법정퇴직금 중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퇴직금 8,500,000원을, 원고 B에게 법정퇴직금 12,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가사 사용인'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가정부 및 개인 자가용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에게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유증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들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겸 유언집행자로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재된 유언의 내용대로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가사 원고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원고들의 법정퇴직금을 해결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세 자녀가 균등 지불하라'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유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증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증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 A에게 36,166,666원{= (8,500,000원 + 100,000,000원) × 1/3}, 원고 B에게 37,483,333원{= (12,450,000원 + 10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
이 사건 유언증서에 날인된 도장은 망인의 도장이 아니며 원고들이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언증서가 발견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언증서가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자필증서로서의 유언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망인이 2013. 1. 18.경 전문과 연월일, 성명이 기재된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나, 주소와 날인이 누락된 상태였으며, 이후 위 유언장에 주소가 추가로 기재되고 망인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사실, 추가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상의 필체는 망인이 생전에 친필로 작성하였던 책자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과 모두 동일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 날인된 도장이 망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 A+ 홈케어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A+ 홈케어 노인복지센터로부터 방문서비스를 받은 기간 중인 2013. 2월, 5월, 6월, 7월, 11월, 12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의 본인 성명 란에 이 사건 유언증서의 추가 기재 부분 옆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표시된 일자를 보면 원고 A이 요양요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날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망인의 경우 홈케어 노인복지센터의 대표가 직접 망인의 집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도장을 받았으며, 망인이 도장을 꺼내서 위 제공기록지의 성명 란에 도장을 찍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에 날인된 도장은 평소 망인이 사용하던 도장이며, 망인이 최초 작성한 유언장(을 제1호증) 말미 부분에 추가 기재 부분을 기재하면서 성명 옆에 평소본인이 사용하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갑 제2호증)는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바 망인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증서의 발견 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다소 번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유언증서가 망인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른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재 부분의 작성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추가 기재 부분이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3. 1. 18.경 최초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미완성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가 이후에 위 유언장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던 점,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유언자가 그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190 판결 참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요소들인 전문,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이 모두 한 시점에 일괄하여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유언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주소의 기재를 요구하는 이유는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 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성명의 자서 및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위 판례 참조), 위와 같이 민법이 주소의 기재를 요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최초 작성된 유언장에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여 유언증서를 완성함으로써 유언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별도로 추가 기재한 부분에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증의무의 내용
이 사건 유언증서에 '본인의 사후에 A에게 법정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1억을, B에게 법정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1억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의 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에 의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증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 A에게 각 33,333,333원(= 100,000,000원 × 1/3), 원고 B에게 각 33,333,333원(= 100,000,000원 × 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유증의무의 이행으로서 법정퇴직금 상당액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유언증서에 '법정퇴직금은 현재의 금융재산과 승용차 등의 유동재산을 팔아 해결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세 자녀가 균등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의 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가.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가사 사용인'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가정부 및 개인 자가용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에게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문구만으로는 법정퇴직금 외에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이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33,333,333원, 원고 B에게 각 3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태현 이하림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1199
판결선고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