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28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86,757원과 그 중 51,366,666원에 대하여는 2012. 4. 28.부터, 6,320,091원에 대하여는 2012. 4. 29.부터 각 2015.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002. 5. 2. 발의된 후,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창립총회가 2003. 6. 29. 개최되었고, 중랑구청장은 2003. 12.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7. 28.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고 한다)을 승인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은 2010. 2. 5.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장에게 임금 월 2,000,000원을 2009. 8.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주민총회 표결에 부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8. 29.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임금으로 2009. 3.부터 2011. 8.까지 30개월 동안 월 2,000,000원씩 총 60,000,000원(= 30개월 ×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2. 4.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재무상태표, 자금수지계산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근거로 한 회계결산보고를 승인하였는데, 위 자금수지계산서에는 추진위원장과 총무에 대한 2009. 2.까지의 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2009. 3.부터 2012.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기재되어 있다.

바.

중랑구청장은 2012. 5. 29.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의 설립인가일 전에 피고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위 재건축사업이 발의될 무렵부터 피고가 창립 총회를 마친 2012. 4. 28.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2. 4. 28. 창립총회에서 2003. 11. 1.부터 2009. 2. 28.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을 시급 4,58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은 51,589,120원(= 주당 근무시간 44시간 × 월 4주 × 64개월 × 시급 4,580원)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8. 29. 주민총회에서 2009. 3. 1.부터 2011. 8. 31.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은 60,000,000원(= 30개월 × 월 2,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2. 4. 28. 창립총회에서 2011. 9. 1.부터 2012. 3. 31.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은 14,000,000원(= 7개월 × 월 2,000,000원)이고, 피고가 창립총회 이후 임금 지급에 관한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2012. 4.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2. 4. 28.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창립총회시 결정된 추진위원장 임금 월 2,000,000원을 준용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은 2,000,000원(= 1개월 × 월 2,000,000원)이다.

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총 127,589,120원(= 51,589,120원 + 60,000,000원 + 14,000,000원 + 2,000,000원)이나,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임금으로 2011. 12. 14. 16,500,000원, 2012. 3. 29. 8,000,000원 합계 24,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3,089,120원= 127,589,120원 - 24,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03. 11. 1.부터 2009. 2. 28.까지의 임금 51,589,120원 청구 부분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4. 28.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C 이사 D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 및 회계결산보고를 하면서 '2003. 11. 1.부터 2009. 2. 28.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 액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2012년도에는 4,580원인데, 이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2012. 4. 28.자 창립총회에서 2003. 11. 1.부터 2009. 2. 28.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을 2012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4,580원으로 정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안건을 적법하게 상정·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2. 5.자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장 임금을 2,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2009. 8.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주민총회 표결에 부치기로 결의한 다음, 2011. 8. 29.자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급여 2,000,000원을 '2009. 3.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한 사실, 피고의 위 2012. 4. 28.자 창립총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2009. 2.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의 회계결산보고를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그 지급시기를 '2009. 3.부터'로 특정한 것은 추진위원장인 원고의 역할, 성과 및 기여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재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정하되 2009. 2.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09. 3. 1.부터 2011. 8. 31.까지의 임금 60,000,000원 청구 부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1. 8. 29.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임금으로 2009. 3.부터 2011. 8.까지 30개월 동안 월 2,000,000원씩 총 60,000,000원(= 30개월 ×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11. 9. 1.부터 2012. 4. 28.까지의 임금 16,000,000원(= 14,000,000원 + 2,000,000원) 청구 부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1. 9. 1.부터 2012. 4. 28.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 액수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원고는 2012. 4. 28. 창립총회에서 2011. 9. 1.부터 2012. 3. 31.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5,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근직이고(이 사건 업무규정 제61조, 제65조 참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위 업무규정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내용의 주민총회 결의 등을 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1. 8. 31.자 주민총회에서 2009. 3.부터 2011. 8.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 추진위원장 임금이 증감되어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2011. 8. 이후의 추진위원장 임금도 같은 금액인 월 2,000,000원으로 추인된다.

다만,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로 하고(이 사건 업무규정 제64조), 당해 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업무규정 제63조 제1항), 2011. 9. 1.부터 2012. 4. 28.까지의 추진위원장 임금은 15,866,666원{= (7 + 28/30)개월 × 월 2,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86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중간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임금으로 2011. 12. 14. 16,500,000원, 2012. 3. 29. 8,000,000원 합계 24,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1,366,666원(= 2009. 3. 1.부터 2011. 8. 31.까지의 임금 60,000,000원 + 2011. 9. 1.부터 2012. 4. 28.까지의 임금 15,866,666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24,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2003. 11. 1.부터 2012. 4. 28.까지 8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 17,000,000원{= 계속근무년수 (8 + 6/12)년 × 평균임금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규정 제66조 제1항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2005.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업무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30일분 평균임금은 2,000,000원이고, 계속근무년수는 2009. 3. 1.부터 2012. 4. 28.까지 3년 1월 28일이므로, 퇴직금은 6,320,091원{= 계속근무년수(3+ 1/12 + 28/365)년 × 평균임금 2,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320,091원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57,686,757원(=51,366,666원 + 6,320,091원 및 그 중 임금 51,366,66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2. 4. 28.부터, 퇴직금 6,320,09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2012. 4. 28.)의 다음날인 2012.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각 2015. 4.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2. 4. 28.이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계산함이 상당하므로, 퇴직금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원고가 퇴직한 날 다음날인 2012. 4. 29.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본 운영규정의 부속규정으로 정하여 주민총회의 운영규정 결의시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거나 주민총회에서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소는 2014. 3. 25. 제기되었는바, 그로부터 3년 이전인 2009. 3.부터 2011. 3.까지의 임금지급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보수규정 및 주민총회 결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7. 28.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부속규정인 이 사건 업무규정을 승인함으로써 유급직원이자 상근직인 추진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였고(위 1. 나.항 참조), 2011. 8. 29.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였으므로(위 1. 라.항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임금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그 시효기간이 3년이다.

우선, 2011. 3.분 임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규정 제62조에 따르면 위 채권의 이행기는 2011. 3. 25.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4. 3.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09. 3.분부터 2011. 2.분까지의 임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규정 제62조에 따르면 위 각 채권의 이행기가 매월 25일이고, 이 사건 소는 각 그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3.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1. 8. 29. 위 2009. 3.분부터 2011. 2.분까지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 60,000,000원을 추진위원장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2011. 12. 14. 16,500,000원을, 2012. 3. 29. 8,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태현 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