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65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6,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002. 5. 2. 발의된 후,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창립총회가 2003. 6. 29. 개최되었고, 중랑구청장은 2003. 1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7. 28.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고 한다)을 승인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은 2010. 2. 5.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총무에게 임금 월 1,700,000원을 2009. 8.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주민총회 표결에 붙이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8. 29. 주민총회에서 총무 임금으로 2009. 3.부터 2011. 8.까지 30개월 동안 월 1,700,000원씩 총 51,000,000원(= 30개월 × 1,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2. 4.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재무상태표, 자금수지계산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근거로 한 회계결산보고를 승인하였는데, 위 자금수지계산서에는 추진위원장과 총무에 대한 2009. 2.까지의 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2009. 3.부터 2012.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기재되어 있다.

바.

중랑구청장은 2012. 5. 29.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62조에 따르면, 피고의 설립인가일 전에 피고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무로서 위 재건축사업이 발의될 무렵부터 피고 설립 이후인 2012. 9. 16.까지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