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67,2014
판결선고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567』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D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AE의료재단 AF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4.부터 2013. 7. 5.까지 위 의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AG의 2013. 4월 임금 386,59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위 AG, 13번 AH, 15번 AI, 16번 AJ, 18번 AK, 19번 AL, 21번 AM 등 총 7명(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피해자들 관련 공소는 공소기각결정 또는 공소기각판결함)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32,278,47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의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AH(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퇴직금 1,704,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AK, 19번 AL, 21번 AM 등 4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퇴직금 합계12,791,856원(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관련 공소는 공소기각판결함)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2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N 2층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AE의료재단'의 회장으로 등재된 실제 경영자로서 'AF의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4.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O의 2013. 8월 임금 1,434,6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위 AO의 임금 6,673,150원, 7번 AP의 임금,921,9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4.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O의 퇴직금 6,562,072원, 근로자 AP의 퇴직금 3,535,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AH, AG, AJ, AK, AL, AP, A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 AI, AJ, AH, AG, A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총액이 5,000만원이 넘는 점{위 '의료법인'의 채권에 관하여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AG, AH, AI, AJ, AK, AO이 2014. 10. 30. 각각 배당받은 금액(AG 427,770원, AH 1,183,032원, AI771,393원, AJ 506,796원, AK 2,272,985원, AO 4,578,355원) 및 피고인이 AO에게 송금한 1,934,6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 피고인은 위 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6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 사건 계속 중에도 체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고 의료법인 AE의료재단 AF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9. 10.부터 2013. 4. 1.까지 위 의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2013. 3월 임금 571,62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 D, 3번 E, 4번 F, 5번 G, 6번 H, 7번 I, 8번 J, 9번 K, 10번 L, 11번 M, 14번 N, 17번 O, 20번 P(이상 2014고단1567 사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 Q, 3번 R,4번 S, 5번 T, 6번 U, 8번 V, 9번 W, 10번 X, 11번 Y, 12번 Z, 13번 AA, 14번 AB,15번 AC(이상 2014고단2522 사건)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의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위 C의 퇴직금 2,679,500원을 비롯하여, 위 O, P의 퇴직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 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