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단252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