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43,2014
판결선고
2015. 1.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043]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C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2층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금액 3억 2,000만원에 노후된 위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로서 구비하여야 할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도급받아 스스로 시공해 본 경험도 없었으며, 2012. 12.경 부친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빌려 'C건설'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축업을 시작한 이래 달리 선금을 요구하는 지방의 하청업체 등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력이 없어, F, G 등 충청 지역의 건축주들에게도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를 제 때 시공해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13. 5. 23. 4,000만원, 2013. 7. 9. 1,000만원, 2013. 7. 15. 3,000만원의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95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 3층에 소재한 개인사업체인 'C건설'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진행한 군산, 성남 등 공사현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에게 2013. 6.분 임금 1,780,000원, 2013. 6. 3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4개월간 근로하다 퇴직한 K에게 월 250만원씩 1,000만원 등 근로자 2명에게 도합 11,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43]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G)
각 건축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서 첨부보고)
[2014고단2950]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K의 법정 진술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고단3043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000만원을 피해자 E로부터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정상적으로 시공해 줄 의사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7.경까지 M건설 법무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성남시 I 소재 건물 3층을 사무소로 하여 2012. 12.경부터 'C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시공을 수주하였다.
피해자 E는 건축주와 시공사를 중개, 알선하는 N(실제 대표 O)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3. 5. 20. 피고인과, 서울 동작구 D 지상의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부지에 4층짜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2,700만원,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하여 시공하되,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시(5월)에, 1차 중도금 8,000만원은 철거 후 착공시(7월)에, 2차 중도금 7,000만원은 2층 골조 완성시(8월)에, 3차 중도금 6,000만원은 4층 골조 완성 후 내장시(9월)에, 4차 중도금 7,000만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계약금조로 4,000만원, 2013. 7. 9. 1,000만원, 2013. 7. 15. 건축신고 및 공사착수비조로 3,000만원의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O에게 공사 중개, 알선에 대한 수수료조로 1,250만원을 지급하였고, P 건축사사무소 Q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 건축허가, 감리 업무를 500만원에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Q은 2013. 8.경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같은 달 16일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비 1,200만원, 설계비 250만원, 경계측량비 577,500원 등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일 뿐 종합건설면허가 없었다.
한편, 피해자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점 및 향후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없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 스스로 2013. 9. 12. 피해자에게 공사를 포기한다고 통보하였다.
Q은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26. 기존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고 2013. 10. 4.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1. 건축허가를 받아 다른 건설회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부터 2013. 6.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아래와 같이 6건의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4건의 공사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적하였다.
2013. 2. 2. G로부터 보령시 R 소재 조립식 철구조물 공사를 공사금액 5,500만원,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로 약정하여 도급받아, 2013. 4.말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잠적하여 건축주인 G가 2013. 8.말 공사를 완성하였다.
2013. 2. 7. S로부터 아산시 T 소재 주택공사를 공사금액 1억 4,000만원,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약정하여 도급받아 2013. 8.경 준공하였다.
2013. 2. 26. F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U 소재 조립식 패널공사를 공사대금 1억 2,500만원,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약정하고 수주하여, 2013. 4. 8.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조로 5,700만원을 지급받고 철골공사까지만 진행한 상태에서 잠적하였다.
2013. 3. 7. V로부터 군산시 W 소재 전원주택 공사를 공사금액 1억 5,000만원,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하기로 약정하고 도급받아, 2013. 4. 11.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하였으나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잠적하였다.
2013. 5. 10. X로부터 서울 Y 소재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9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013. 6. 말경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소재 카센터 공사를 6,000만원에 도급받았으나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일 뿐 종합건설면허가 없었고, 피해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개인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와 함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시공능력과 자금력이 없는 점을 지적받자 곧바로 공사를 포기한 점에서, 피고인 단독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계약 당시 계약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공사착공비용 등으로 총 8,000만원을 지급받고도 Q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2013. 7. 2.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에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한편 설계업자의 설계 및 건축허가 지연이 착공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의 공사 포기후 건축허가를 받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건축허가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피고인이 설계, 건축허가, 건축시공 전체를 일괄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책임도 피고인에게 귀착되는 점, 피고인은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13. 7. 말경 군산시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책임진 현장소장 L이 공사 관련 경비로 사용하도록 맡긴 업무용 카드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맡긴 업무용 직불카드를 다른 곳에 사용한 적이 없고 공사가 중단된 것은 피고인이 공사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7건 이상의 공사를 같은 방식으로 수주하여 대부분의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고 잠적한 점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중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만한 능력도 없이 이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공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한 금액(8,000만원)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점 및 체불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편취한 돈 중 설계비나 측량비, 철거비용 등으로 1,500만 원 남짓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