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고단432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E, F, G, H, I, J, K(51년생),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63년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