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800
판결선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하남시 소재 C 등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인 근로자 D(개명 후: E)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배관공으로 근로하던 피해자의 2013. 6. 임금 750,000원, 2013. 7. 임금 3,300,000원, 2013. 8. 임금 4,500,000원, 2013. 9. 임금 3,300,000원, 2013. 10. 임금 75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출력일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근무일수 1일당 12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② D이 출력일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제 근무일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③ D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당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당시 일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건설업계의 관행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일당을 지급하여 온 점, ③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고, 다른 언급 없이 이 사건 현장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같은 시기에 D에게 다른 현장의 공사기공을 의뢰하였던 F는 이 사건 당시 배관기공의 경우에는 13만 원에서 15만 원의 일당을, 준기공의 경우에는 12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시기에 D에게 삼성동 공사를 의뢰하였던 G 역시, 배관기공에게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D과 같이 배관공으로 일한 H은, 2013년 당시 자신은 배관기공으로서 14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는데, 이전 현장에서 14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은 것이고, D은 현장소장으로서 기능공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배관공으로서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⑥ 또 D과 같이 배관공으로 일한 I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배관기공으로서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고, D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지시 및 관리업무를 하였으며, 숙련도가 있는 배관기공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근무일수 1일당 15만 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3년 당시 비숙련공의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3만 원, 숙련공의 경우에는 14만 원에서 15만 원의 일당이 지급되었고, 15일이 넘는 장기 공사의 경우에는 위 일당보다 낮은 금액의 일당이 지급되었으며, D은 2013. 3.부터 10.까지 8개월여의 장기간 동안 피고인의 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D 사이에 장기계약에 따른 임금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2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D의 근무일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별도로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기재의 임금액수는 피고인이 제출한 출력일보에 기재된 출근일수에서 D, G, H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이 자신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무일수 2일과 영월현장, J 현장, K 현장 출력일보에 중복 표시된 날짜를 제외하고 산정한 것이고, 달리 D이 예정된 근무시간 동안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건설현장에 간 일수가 2일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D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