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860,2014
판결선고
2015. 3.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0여 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860]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2011. 7. 26.부터 2014. 3.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4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4년 2월 임금 931,690원, 2014년 3월 임금 387,096원 합계 4,318,786원 및 퇴직금 2,632,8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004]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2011. 6. 27.부터 2012. 12. 21.까지, 다시 2013. 1. 1.부터 2014. 5.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매월 1,100,000원의 임금 합계 5,500,000원 및 퇴직금 2,957,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H, I)
각 급여통장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0여 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860]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2013. 8. 12.부터 2014.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4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4년 3월 임금 290,322원 합계 2,290,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258]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2011. 12. 10.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4월 임금 968,240원 및 퇴직금 1,523,500원을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