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피해자 C, D, G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76,2014
판결선고
2015. 2. 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업체인 (주)I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2076]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5.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J의 임금 3,802,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083]
피고인은 위 J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28,1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만원, 체불금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0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2. 28.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5.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중 36,63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번 기재 총 4명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4. 2. 1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퇴직금 10,191,3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6,698,46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083]
피고인은 위 D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49,7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509]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995,821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별지
각주1) 이 법원 2014고정2753 사건은 분리하여 2015. 1. 13. 공소기각결정함.¦
각주2) 순번 1번은 위 유죄부분과 같고, 순번 2번 K 부분은 공소기각 결정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