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정208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피해자 C, D, G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