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96
판결선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오피스텔 203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제어기기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2. 7. 15.경까지 미국령 괌 카브라스발전소 리트로비공사장에서 F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증인 H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녹음된 진술
고소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확인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2012. 7. 3.부터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2. 6. 19.부터 7. 2.까지의 급여 21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G의 사정에 의하여 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출국일부터 근로기간 1일당 15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인 미국령 괌 카 브라스발전소 리트로비 공사장으로 가기 위해 2012. 6. 19. 출국하였다가 2012. 7. 19. 귀국한 사실, ② G과 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인 I 사이에 2012. 7. 3. 폭행사건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2. 7. 15. G에게 "피고인은 G의 인건비 23일 일당분(일일 일십오만원 150,000)을 7월 30일까지 지불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계약과 위 확인서에 의하여 약정한 바에 따라 G에게 3,450,000원(1일 150,000원 × 23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이 폭행사건 이후 약정한 대로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함으로써 약정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G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정한 바와 달리 2012. 7. 30.까지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피고인은 G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 피고인이 2015. 4. 27.에 2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