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57
판결선고
2014.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D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8. 26.부터 201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0. 5. 임금 3,093,750원, 2010. 6. 임금 3,093,750원 등 금품 합계 6,18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8. 26.부터 201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7,142,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 수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금원청산의무는 그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D의 2009년 당기손실액이 4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무렵부터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위 회사가 2010. 11. 29.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7.29. 회생절차인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체불임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 향후 회사 측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실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재산을 출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거나 근로자들과 협의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회사 재정상황만 가지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