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E,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으로서 2013. 3.경 E, F을 2013. 3. 21.부터 2013. 4. 2.까지 1일 16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2013. 4. 2. 예정되었던 정기총회의 안건설명, 참석유도 등을 위한 홍보요원으로 고용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수개월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임금, 보험료를 연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E, F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② 2013. 4. 2. 예정되었던 정기총회는 반대파 조합원들이 소집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조합총회소집정지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무산된 점, ③ 피고인은 2013. 4. 2. 약정대로 근로를 제공한 E, F과 임금지급기일을 2013. 10. 15.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연장된 기일까지 관할구청의 2014년 예산수립을 위한 융자금 수요조사에만 응하였을 뿐 자금차입을 안건으로 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거나 대출 관련 문의를 하는 등 자금마련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0. 15.까지 E, F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조합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액, E, F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박성윤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