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0고단1712] 공소사실 중 피고인 O, B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O가 우창엽 등 철도노조 V지구역 연합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09. 9. 22. 15:00경 서울 노원구 월계4동 소재 성북역 대합실 구내 출입문 근처 구석에 '5,115명 인력감축 저지·공항철도 대책 마련·노조탄압 분쇄' 등이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된 가로 4m×세로 3m 정도 크기의 천막을 설치하고, AM의 거듭된 철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9. 9. 28. 11:00경까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성북역 대합실 구내 일부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성북역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피고인 B이 철도노조 Y지구역 연합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09. 9. 22.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 소재 청량리역 2층 맞이방 중앙선 개찰구 안쪽 공간에 '5,115명 인력감축 저지·공항철도 대책 마련·노조탄압 분쇄' 등이 각 기재된 현 수막 4개가 부착된 가로 4m×세로 3m 정도 크기의 천막을 설치한 후, 조합원 40명과 함께 '09 단협 투쟁 승리'라는 구호를 외치고, AQ의 거듭된 철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9. 9. 28. 11:00경까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량리역 구내 맞이방 일부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청량리역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하 피고인 O, B의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천막농성'이라고 한다)의 주된 목적은 5,115명 인원 감축 반대 등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저지, 해고자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 개정 반대 등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O, B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2011고단416]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I을 비롯한 철도노조 노조원들과 함께 2010. 8. 12.부터 2010. 8. 26.까지 7회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의 보복인사 중단, 일방적인 차장직명 폐지 철회'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각 집회를 개최한 장소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성북역승강장 출입 통행로는 천장이 있기는 하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곳이고, 집회관계자 이외에 상당수의 외부인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소이며, 사방이 폐쇄되어 있지 않은 곳인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옥외집회' 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각 개최한 집회는 옥외집회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E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옥외집회를 각 개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E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각 개최된 집회가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011고단416]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I의 각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E이 2010. 8. 12.부터 2010. 8. 26.까지 7회에 걸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성북역 승강장 출입 통행로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각 개최하면서, 성북역 BA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 I이 2010. 8. 12. 및 2010. 8. 13.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 E에 의하여 각 개최된 미신고 옥외집회에 각 참가하는 과정에서 성북역 BA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음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E에 의하여 각 개최된 집회가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영향을 미쳐 원심은 한국철도공사가 피고인 E, I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집회의 금지 내지 중단을 구할 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 I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O: 벌금 150만 원, ②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원심 판시 [2010고단1473]의 각 죄, [2010고단1712] 중 제1죄에 대하여) 및 벌금 50만 원(원심 판시 [2010고단1712] 중 제2죄, [2011고단1063]의 죄에 대하여), ③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④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⑤ 피고인 D: 벌금 70만 원, ⑥ 피고인 E: 벌금 70만 원, ⑦ 피고인 F: 벌금 100만 원, ⑧ 피고인 G: 벌금 70만 원, ⑨ 피고인 H: 벌금 70만 원, ⑩ 피고인 I: 벌금 100만 원, ⑪ 피고인 J: 벌금 30만원, ⑫ 피고인 K: 벌금 30만 원, ⑬ 피고인 L: 벌금 30만 원, ⑭ 피고인 M: 벌금 30만 원, ⑮ 피고인 N: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0고단1712] 공소사실 중 피고인 O, B의 각 업무방해의 점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59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591 판결 등 참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피고인 O, B에 대한 각 무죄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2008년도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과 임금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 및 찬반투표에서의 임금 인상, 단체교섭 요구, 해고자 복직 등이 포함된 의안,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단체교섭 재개, 실무교섭의 진행경과, 철도노조의 요구에 따른 본 교섭을 위한 본 회의의 개최 및 중단, 철도노조의 조속한 본 교섭 개최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본 교섭이 어렵다는 취지의 통지 및 실무교섭을 하자는 의견 제시,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의 임시대의원 대회 의결에 따른 파업 지시와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각 노무제공 거부, 철도노조 중 앙쟁의대책위원장의 전국 주요 역사에서의 천막농성 지시와 이에 따른 피고인 O, B의 이 사건 천막농성 실시 등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천막농성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응하여 단체교섭의 재개를 촉구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종전에 노동쟁의가 발생할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의 각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도 없으며, 이 사건 천막농성 과정에서 사용된 천막이 성북역 및 청량리역 역사의 각 일부에 승객의 이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한국철도공사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천막농성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O, B의 이 사건 천막농성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O, B을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O, B의 이 사건 천막농성의 목적, 절차 등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011고단416]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 함을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무죄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피고인 E이 집회를 각 개최한 장소는 성 북역 개찰구 안쪽으로 천장이 있고, 진출입로 및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통로를 제외한 사방이 벽이나 창문으로 막혀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옥외집회' 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E이 집회를 각 개최한 장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장소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라는 점을 들어 '옥외'라고 보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의 개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 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 E이 위 장소에서 각 개최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에 의하여 각 개최된 집회가 옥외집회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2011고단416]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I의 각 퇴거불응의 점
원심판결의 피고인 E, I에 대한 이 부분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당시 피고인 E이 V열차 승무지부의 지부장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차장'의 등용자격 직명을 폐지하고, 일반 직명인 역무원으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철도노조의 지침에 따라 열차'차장'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데 항의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혼자 또는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노사협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있었던 사실, 피고인 E, I은 조합원 2~3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적은 없고, 고성, 폭언 또는 물리력으로 성북역에서 근무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 E, I이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장소는 성북역을 출입하는 맞이방에서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이동경로에서 벗어나 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 승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은 아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집회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도 아니므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집회에 대하여 금지 내지 중단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 E,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 I을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09. 11. 5.자 비수도권 파업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각 부인하였던 점, 한국철도공사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지역별 순환파업,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인하여, 그 각 파업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역별 순환파업, 무기한 전면파업,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거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고, 지역별 순환파업, 무기한 전면파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 행되었던 점, 피고인 I, A의 이 사건 공동퇴거불응 범행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J, K, L, M, A, I, F, N의 이 사건 성북역 맞이방에서의 업무방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사유
피고인 O: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 이 사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2010고단1473]의 각 죄, [2010고단1712] 중 제1죄는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원심판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시 [2010고단1473]의 각 죄, [2010고단1712] 중 제1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D: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E: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F: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G: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H: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I: 이 사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J: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K: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L: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M: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N: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사유,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