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6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 일부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사실 중'(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33,190,000원을' 부분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30,770,000원을'로 변경하는 내용(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연번 4 기재 근로자 O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고, 같은 미지급내역 연번 18 기재 근로자 L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다)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검사가 근로자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변경 전 공소사실 중 근로자 O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은 그 부분의 공소를 전부 취소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구두로 한 공소취소로 보아 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하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변경된 나머지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법하게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포함하여 변경 전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에서 변경된 나머지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30,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사실오인 주장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