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1051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4,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부터 2012. 2.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9.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다시 고용되었고, 2013. 4. 15.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2. 12. 26.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2. 29.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으로 3,600만 원을 지급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금 청구기간의 종기로부터 7년 가까이 경과되고 3년의 퇴직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틀 전인 2015.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결되었다는 피고의 정당한 기대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이 정한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7. 1.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이미 정산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2. 26.부터 2008. 6. 3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퇴직금 산정기간 마지막 3개월(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91일)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월 550만 원이므로[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181,318.69원(= 550만 원 × 3개월 ÷ 91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올림이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30,014,453원{= 181,318.69원 × 30일 × (2014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임금과 별도로 매년 1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 중 일정 부분을 퇴직적립금이라는 항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한 다음 1년에 한 번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히 급여로 지급하였어야 할 돈을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이고 그 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피고가 그러한 합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합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급여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퇴직위로금 지급에 따른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가 지급한 3,600만 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설령 퇴직위로금이 퇴직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나 임금으로 지급된 금원도 아니고 피고의 계산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원고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3,600만 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원고가 퇴직할 당시 적용되던 임금 지급규정 제15, 16조는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하여 희망퇴직하거나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위로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점, 2009년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들의 학생수가 감소되어 피고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지점은 타지점 대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여 2011. 2. 9. 경영평가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던 점, 원고는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되어 퇴직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2002. 12. 26.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고(그 중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은 기간은 2002. 12. 26.부터 2008. 6. 30.까지임) 받은 퇴직위로금이 3,600만 원이고, 원고가 다시 2012. 6. 21.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이 1,500만 원인바,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계속근로기간 내지 퇴직금 미정산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것도 아닌 점 등[다툼 없는 사실, 갑 6, 7 호증, 을 2호증의 2,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3,600만 원은 퇴직금과 별도로 임금 지급규정 제17조에서 정한 사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해고에 대한 위로금 내지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3,6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0,014,45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각주1) 원고의 계산 방식에 따른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