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1383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원고 B는 2010.경부터 2015. 1. 22.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① 퇴직 전 3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② 퇴직 전 10년 동안의 세차비 청구, ③ 신차비(자동변속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2.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근속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기준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지급되고, 교통사고 대물피해가 2,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이 퇴직 전 3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서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면, 각 연도별 기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고 이는 별지1, 2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6,490,52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3,997,99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법령

다.

근속수당과 상여금의 지급조건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입금협정에 따라 근속수당은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매월 정액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근속기간 16년까지만 적용하여 지급하는 사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영업행위로 인하여 해당 월 중 10만 원 이상의 회사 부담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월 기준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근무일수(23, 24, 25, 26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근속수당과 상여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지 (소극)

위 최저임금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에서 제외할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근속수당과 상여금이 위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니고,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님은 명백하고, 위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입금협정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지급되므로,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

결국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위 ①, ②, ④의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속수당과 상여금이 일정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급 '조건'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는 것인지 혹은 통상임금의 '일률성과 고정성'에 국한되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 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최저임금법령을 종합해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최저임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만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념인 반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각 호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목적과 범위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과 고정성'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와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근속수당과 상여금에서 규정한 지급조건의 의미를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공히 '1년 이상 근속'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통상임금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근속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이고,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경력'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의 '일률성'을 충족하는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속수당 또는 상여금의 지급에 '1년 이상 근속'이란 조건이 요구되더라도 그러한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여금은 추가적인 조건(대물피해 200만 원 미만의 사고 내지 무사고, 기준운송수입금 전액납입)을 갖추어야 지급된다. 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서 '고정성'에서 말하는 '추가적인 조건'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여금은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달리 '고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상여금을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또는 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 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지에 달려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여금은 근무일수 23, 24, 25, 26일에 비례하여 정액으로 매월 지급되고, 을 제1, 8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임금협정 제1조 제3항 참조)이 인정되므로, 상여금이 위와 같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그리고 기준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달성하였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은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 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위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정한 최저임금의 소극적 요건, 즉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마.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달액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별지1, 2에서 보듯이 원고들의 주 장 자체로 각 임금총액이 해당연도 기준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다만 원고 A의 경우에는 2014년 10월분, 원고 B의 경우에는 2012년 8월분, 2014년 11월분, 2015년 1월분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다.

먼저 원고 B의 위 미달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8 내지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월 26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203시간으로 정하고(임금협정 제4조, 제5조, 제14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여 기본급을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정산하기로정한 사실(단체협약 제34조 또는 제35조 또는 제44조), 원고 B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 위 2012년 8월에 23일을, 2014년 11월에 22일을, 2015년 1월에 18일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별지2와 같이 실 근무일수가 아닌 만근 26일 20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는 바람에 미달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결국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지급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B의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 A의 미달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4년 10월에 24일을 근무하고,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969,490원을 임금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실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976,273원(5,210원×203시간×24일/26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6,783원(976,273원-969,49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7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2016. 8.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A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세차비 청구

원고들은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에서 "회사는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의뢰받은 일상정비와 고장정비, 사고시 수리, 적절한 세차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운행 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운전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세차비로 1년에 30만 원씩 10년 동안의 세차비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8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금협정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으나, 한편 을 제13,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운전기사는 회사의 배차계획에 따른 순번승무를 성실히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량의 청결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승객의 안전수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낮 교대 시 승무가 완료된 기사는 차량세차를 완료하고 교대한다."라고 규정한 사실(단체협약 제29조 또는 제30조)이 인정된다. 이러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위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에 정한 운송비용전가 금지규정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세차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지급금액 등을 정하여 구체화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세차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차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신차비(자동변속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소속 운수업무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차량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동변속기 차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빌미로 신차비 명목으로 매일 2,000원의 사용료를 받았으므로, 원고 A에게는 2,400,000원(2,000원×25일×12개월×4년), 원고 B에게는 1,200,000원(2,000원×25일×12개월×2년)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 8. 7. "3. 종업원 중에서 자동변속기 차량을 원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2년간(등록일 기준) 1일 오전 2,000원, 오후 2,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구입 운행한다.", "7.본 합의각서의 유효기간은 2009. 7. 1.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10. 6. 30.까지로 한다.

※

제3항의 경우는 유효기간 관계없이 2년간 유효하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합의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신차비 명목으로 자동변속기 차량에 관하여 월 2,000원의 비용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위 합의각서의 유효기간인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차량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일 2,000원을 지급받았다며 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신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② 위 합의각서가 적용되지 않는 유효기간 외의 기간에도 피고가 신차비를 받았다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유효기간 동안에 원고들이 신차비 부담의무가 면제된 차량(등록일 기준 2년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합의각서의 신차비 부담조항은 합의각서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등록일 기준으로 2년 동안 계속 유효하므로, 위 유효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또한 위 유효기간 이전에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신차비 명목으로 1일 2,000원씩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신차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