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가단141073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46,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1.부 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한약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서 2004. 8. 11.부터 2014. 4. 30.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인 C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8764호)하였다.

2)

그런데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1.부터 2013.까지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98,080원, 2011. 6.부터 2014.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3,279,870원, 2013. 5. 1.자 휴일근로수당 74,640원, 퇴직금 23,902,064원, 퇴직연금부담금 2,358,420원 합계 30,013,07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는 2015. 9. 1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30,013,074원을 공탁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946,474원{= (미지급 수당 등 30,013,074원 + 2014. 4. 30.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연 6%로 계산한 이자 69,071원 + 2014. 5. 21.부터 2015. 9. 10.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자 7,877,403원) - 공탁금 30,013,074원} 및 이에 대하여 공탁일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21호증, 제2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퇴직금중간정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11. 무렵 E 노무사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2)

이에 피고의 직원인 D은 2011. 8. 1. 피고로부터 2004. 8. 11.부터 2011. 7. 31.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 · 교부받았고, 2011. 8.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4. 8. 11.부터 2011. 7. 31.까지 피고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총액을 2,750만 원으로 정산한 후 '2004. 8. 11.부터 2011. 7. 31.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금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 · 교부받았다.

3)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8764호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정확한 미지급금액을 알지 못한다', '2,750만 원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지급되었을 것이다', 'C 자신이 노동법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직원에게 1년마다 200만 원씩은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지급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그 지급 자체는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도 2009.말 및 2010.말 퇴직금으로 각 11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1. 15. 지급받은 1,056,826원을 성과급으로 생각하였는데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런데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으로 2,75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그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수당 등의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단순히 미지급 수당 등이 30,013,074원으로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금원을 공탁한데다 원고도 피고 및 C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 및 C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지급받은 2,750만 원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3.까지는 민법 소정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갑 제15호증, 제21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그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강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