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8.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11497호로 채무자 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제3채무자 인천광역시, 청구채권 임금청구권, 청구금액 2,550만 원, 가압류채권 인천 당산초등학교 증축 공사대금채권인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당초 급여 2,550만 원 이외에 퇴직금, 기타 경비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으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인정범위 이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1215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1. 5.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급여 2,550만 원, 퇴직금 16,002,400원, 기타 경비 1,242,450원 합계 42,744,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1.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2. 10.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974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 중 2,550만 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8,160,374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천광역시가 소외 회사 앞으로 공탁한 돈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배8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7. 30. 1순위로 임금채권자로서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에게 41,502,4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75,027원, 피고에게 11,017원 등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호증, 을 1, 2,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서 피보전권리로 2,550만 원만 인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추가 압류를 진행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받아가려 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피고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서 피보전권리로 2,55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신청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급여 2,550만 원, 퇴직금 16,002,400원, 기타 경비 1,242,450원 합계 42,744,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공사대금채권 중 43,660,374원(= 2,550만 원 + 18,160,37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고 그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이상 집행법원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임금과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 2항).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41,502,400원(= 2,550만 원 + 16,002,400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일반 추심채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41,502,400원의 채권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추심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피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각주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974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에 관하여'라고 표현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타배8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