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11
판결선고
2016. 1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수원시 권선구 D를 소재지로 하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부터 2013. 7.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위 회사가 진행하던 G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H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90만 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일부 2014. 3. 20.자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식대 상세내역, 각 G 목작업 인원 내역, 식대 상세 내역(수장), 각 G 목공 인원별 식대 산정서, 각 출역일보, 식대 내역, 공사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수원시 권선구 D를 소재지로 하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부터 2013. 7.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서 위 회사가 진행하던 G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90만 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